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6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905,2심-대법원,2010두68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공업 ○○조선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8. 3.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89. 12.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1989. 12. 29. 소외 회사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금 및 일체 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고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령권한을 소외 회사에게 위임한다'고 합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5,394,660 원을 수령하였다.다. 원고는 2005. 9. 29.부터 재요양을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재요양시작일인 2005. 9. 29.부터 2008. 2. 29.까지 휴업급여를, 2008. 3. 14.부터 2008. 7. 31.까지의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8. 3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해 손해배상액 보상일수가 산재보상일수보다 커 지급할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그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 조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을 하여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가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6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다. 판단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액 보상일수와 산재보상일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1) 손해배상액 보상일수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 104,605,340원(다툼 없는 사실)②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 10,444.14원/일(다툼 없는 사실)③ 손해배상액 보상일수 10,015일(= 104,605,340원 ÷ 10,444.14원/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2) 산재보상일수①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총액 : 37,993,465.17원(다툼 없는 사실)② 휴업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 56,828.65원/일(다툼 없는 사실)③ 휴업급여에 대한 산재보상일수 : 668일(= 37,993,465.17원 ÷ 56,828.65원/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 2항]④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산재보상일수 : 329일(다툼 없는 사실)⑤ 산재보상일수 997일(= 668일 + 329일)(3) 소결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액 보상일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일수(원고가 신청한 상병보상연금기간을 고려하면 산재보상일수는 위 997일 보다 작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보다 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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