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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67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7. 5. 15. 친선축구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하다가 2008. 1. 8. 치료를 종결하고, 2008. 1. 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2.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운동제한이 거의 없고 동요관절이 있지만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만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무릎이 불안정하여 달리기를 할 수 없고 계단이나 경사진 곳을 오르내리거나 작업시 장시간 서 있기가 매우 불편하며 신경증상보다는 동요관절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 (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31조 제1항관련)제8급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0급1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강한 동통이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거나 신경 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자는 제14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5)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한다.(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자는 영 별표 2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다. 의학적 견해 등(1) ○○○ 정형외과의원의 원고 주치의(2008. 1. 8.자 장해진단서)원고는 현재 보행시 우측 슬관절 통증이 있고 달리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학적 검사상 동요관절증상이 관찰된다.(2)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2008. 7. 21.자 소견서)금일 실시한 양측 슬관절 전후 및 내외반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및 KT-2000 검사결과 우측 전방 불안정성 양성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측 슬관절이 포함되는 육체노동의 경우 보조기 착용이 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 피고측 자문의들경미한 동요관절이 관찰되지만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없는 상태이고, 통증은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이다.(4)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원고는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에서 건측에 비해 약 8mm 정도의 전방동요가 잔존하는 상태로 통증 및 불안정성이 있어 수술적 치료(전방십자인대 재건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보장구의 장착이 절대로 필요한 정도인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방식으로는 IV-I항 29%의 영구장해이다.(5)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내측 측부 인대파열의 경우 과거에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술을 시행하든 생략하든 그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조기를 착용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손상의 경우 부분적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전체 파열을 보이거나 동요 정도에 따라서는 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원고의 경우 단순방사선촬영 사진상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소견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방십자인대파열 손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알 수 없다. 재건수술을 한 경우라면 방사선 소견에서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 흔적을 볼 수 없어 재건수술을 시행한 것 같지 않다. 슬관절 불안정성 측정방법은 대부분 도수방법에 의해 쉽게 측정할 수 있고, 방사선학적으로는 스트레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기계적으로는 KT1000 또는 KT2000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도수방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동요관절이 인지되었다.원고의 검사결과는 수동적 전위검사상 301b에서 3mm를 보였으나 151b와 201b에서는 3mm 이하를 나타내었다. 도수에 의한 최대 전위는 환측에서 8mm를 보였고 건측과의 차이는 4mm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전방십자인대의 전체적 파열이라기보다는 부분적 파열을 의미할 수도 있다.KT2000 검사는 시술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 시술자에 의해 좌 우측을 비교해야 하므로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 방사선검사는 기계적 방법과 도수방법이 있으며 시술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 시술자에 의해 좌우측을 비교해야 하므로 결과의 변동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도수방법은 촬영하는 동안 동일한 견인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확도는 떨어지게 된다.원고의 경우 전방불안정성이 인지되는 상황이고 시술자에 따라서는 인대재건수술도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인바, 고정 장구의 장착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 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서 Table14 강직-슬관절-IV-1의 항목에 해당하지만, 전방십자인대파열 정도를 추정할 때 상기 항목의 60%를 적용하며 영구적이다.원고의 경우 제14급 제9호의 적용보다는 동요관절장해에 의한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6) KT2000 검사는 검사자, 검사시간 내지 피검사자의 슬관절 주변 근육의 이완 정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관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위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위와 같은 관절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관절의 불안정성은 영구적이고 그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4급 제9호 소정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다리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더 나아가 원고 다리 관절의 기능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는 검사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검사자에 의하더라도 도수방법에 의한 경우 촬영하는 동안 동일한 견인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정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으며, KT-2000 검사 또한 검사자, 검사시기 및 피검사자의 검사부위 근육의 이완 정도에 따라 그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수동적 전위검사상 301b에서 3mm를 보였으나 151b와 201b에 서는 3mm 이하였으며 도수에 의한 최대 전위는 환측에서 8mm를 보였고 건측과의 차이가 4mm였던 원고의 검사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고정장구를 항상 장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의 원고 주치의 및 위 신체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원고 다리 관절의 검사결과,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으로 인한 원고의 보행장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보다 부합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10.의 가. (8)항 소정의 다리 관절의 동요가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같은 조항 소정의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결정 10.의 가. (8)항에 의하면,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다리 관절 동요로 인한 기능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우측 슬관절 통증만을 고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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