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7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20.경 ○○○○○○○병원에서 '비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7. 12. 4. 좌하엽 폐절제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8.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약 25년간 서울지하철의 여러 역사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과 오염된 미세먼지 등을 장기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25년 동안 서울지하철의 여러 역사에서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청소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① 1980. 10. 15.부터 1998. 2. 28.까지 ○○○○○○○○○○○○○○○○○○○○○○○ 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서 동대문역에서 청소반장으로, ② 2000. 4. 1.부터 2002. 3. 31.까지 ○○○○○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③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개발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으로, ④ 2003. 4. 1.부터 2006. 5.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역사에서 관리장으로, ⑤ 2006. 6. 1.부터 2007. 11. 19.까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역사의 관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2) 원고는 2008. 8. 5.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07. 1.경까지 약 34년간 3일에 담배 한 갑씩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의 특기사항란에는, 원고가 위 회사 입사 전부터 술을 즐겨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3) (가)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는데, 비소세포 폐암은 조기에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소세포 폐암은 대부분 진단 당시에 수술적 절제가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급속히 성장하여 전신 전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소세포암으로 편평상피암, 선암, 대세포암 등이 있는데, 그 중 편평상피세포암종은 주로 폐 중심부에서 발견되고 남자에게 흔하며 흡연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폐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라돈, 직업과 연관된 발암물질인 비소·석면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고, 흡연의 경우 하루 흡연량이 많을수록·흡연기간이 길수록·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폐암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석면에 노출된 경우 작업환경에 따라서 폐암 발생의 위험도는 다를 수 있지만 노출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 6배 정도 폐암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이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위험도가 59배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4)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흡연은 폐암의 위험인자 중 가장 확실하게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흡연에 의한 폐암 발병의 위험률은 흡연에 의해 누적되는 것으로 흡연자가 금연을 한다고 해서 폐암 발생의 위험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다만 금연하고 7년이 지나면 폐기능 어느 정도 호전된다고 하며 폐암발생의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석면에 의해서 발생하는 폐암은 기질적인 특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없어 조직 형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폐암과 차이가 없지만, 위치는 석면폐가 주로 발생하는 하엽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흉막반이 있으면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먼지, 석면 또는 규폐 등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먼지, 석면 또는 규폐 등으로 인한 진폐증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원고의 폐 특수촬영 CT 검사상 양측 상엽에 늑막하 공기집이 여러 개가 있어 폐기종의 소견을 보이고 불규칙한 결절들이 있어 과거에 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으며, 진폐증의 소견인 석면폐의 소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흉반막 소견 역시 없다. 이런 소견이 없다고 석면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석면에 의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원고의 경우 34년간 흡연력이 있고 흉부 CT 소견상 담배에 의해 잘 발생하는 폐기종의 소견이 있으므로, 개인의 유전적인 인자의 관여도를 제외한 외부 인자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우 담배에 의한 폐암 가능성이 근무 환경보다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7, 10, 1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흡연은 폐암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인데, 원고가 약 34년간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얼마 전까지 흡연을 하였고, 원고의 흉부 CT 검사상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석면폐 내지 흉반막 소견이 관찰 되지 않음에 반해 흡연에 의해 잘 발생하는 폐기종의 소견이 관찰되며, 원고의 폐암이 석면 등의 작업적 환경요인보다는 흡연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위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석면이 폐암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2 내지 4, 6, 7, 9 내지 14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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