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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7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16,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7. 11. 19. 주식회사 ○○관광여행사(이하 '○○관광'이라 한다)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출퇴근 시간의 극심한 교통정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세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2008. 8. 1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 결과 감각신경성난청이 근무 중의 외상 등 재해나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8. 2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매월 1,650,000원씩 월급을 받아 온 점, ○○○의 소외1 차장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용역업무를 수행한 점, 근무 중 스트레스가 겹치고 사고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요양신청서의 일부(갑 제16 호증, 주치의 소견서) 부분을 누락한 후 이를 참조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8, 12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관광여행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19. ○○관광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 ○○관광이 매월 1,650,000원을 지급하되, 유류비 및 차량운영비는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때부터 2008. 4. 14.경까지 그 소유의 생략 ○○○○ 차량 (15인승)을 이용하여 ○○○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고 ○○관광으로부터 매달 1,650,000 원에서 운영비(매출증가로 인한 소득세 및 영업비)와 유류대를 공제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 사실, 원고가 이와 같이 출퇴근 용역일을 하면서 ○○○의 소외1 차장 등으로부터 직원들의 일정을 통보받고 그에 따른 출퇴근 시간 조절 등을 한 사실, ○○관광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차량을 임대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지휘감독을 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의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고 ○○관광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에서 유류비와 운영비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지급받았고, 위 차량에 대한 관리비, 수리비, 자동차보험료,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원고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된 바 없다면, 원고가 ○○관광과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고용계약이라기보다는 기사가 포함된 출퇴근차량임대계약이고, 원고가 받은 돈도 임금이 아닌 차량임대에 따른 임대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의 소외1 차장 등으로부터 직원들의 일정 등을 통보받고 운행시간 등을 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업무 협조에 불과한 것으로서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휘감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리고,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요양신청서의 일부(갑 제16호증)을 참조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위 요양승인신청이 불승인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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