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7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192,2심-대법원,2010두255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6. 9.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속주형 및 모형제조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5. 2. 23. 브로치 공정 작업을 위하여 자재를 운반하다가 바닥에 흘러내린 절삭유를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8. 31.까지 치료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6. 6. 20. ○○대학교병원에서 '해면상혈관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8. 10. 21. 원고에게, 기승인된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질환이더라도 이 사건 재해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현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사고경위 및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5. 2. 23. 작업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회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경까지 요통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6. 17. 서울 소재 척추전문병원인 ○○병원에 전원하여 그 다음날 미세절제현미경을 이용한 왼쪽 디스크제거술(일명 척추궁절제술)을 받았다.(나) 그러나 위와 같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요통 등의 증상 이외에 추가로 양쪽 다리 저림, 당김, 감각저하, 혈액순환 저하, 동통(둔함, 쑤심, 찌르는 듯함),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자 원고는 2005. 6. 28.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보조구(warker)를 이용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다) 원고는 그 후 ○○병원, ○○○병원을 거쳐 2006. 4. 2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척추 부위의 통증과 양쪽 손 다리의 저림 증세 및 양 다리의 감각 저하 증세를 호소하였고, 결국 2006. 6. 20.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사지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 원고는 그 후 2007. 8. 24.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하지마비에 따른 대소변실금 증상 및 통증, 운동장해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종결 후 사지에 잔존하고 있는 마비증상에 대한 장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7. 9.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연기 및 장해보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30. 원고가 주장하는 요양연기 및 장해보상 신청의 근거인 사지마비 증상은 당초 승인된 상병과 무관한 기존질환인 뇌 및 척수의 다발성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것이어서 요양연기 및 장해보상을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요양연기 및 장해보상 신청 당시 의학적 소견 포함)(가) 주치의1) ○○○ 외과 의원○ 요양연기신청서 - 상기환자는 하지마비로 대소변실금 증상이 있고, 통증 및 운동장해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운동요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장해보상청구서 - 타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 후 상태로 현 상태는 양하지 및 양상지 부전마비 증상을 보이는 상태임2) ○○병원- 엑스레이 검사, 적외선체열검사, 브레인 CT 검사, 혈액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고, 2005. 6. 18. 환자에게 미세절제현미경을 이용한 왼쪽 디스크제거술(일명 척추궁절제술)을 실시하였으나, 그 당시 수술 방법은 수술 부위를 1cm 정도 절개하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출혈은 거의 없고, 치료 당시 처방한 약제에도 해면상혈관종의 출혈을 일으킬 만한 것은 없었음.3) ○○병원- 뇌와 척수의 광범위한 해면혈관종 관찰, 출혈 동반. 해면혈관종의 원인 자체는 불명확함. 해면혈관종의 자체 증상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출혈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출혈은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출혈의 원인은 불확실하나 외상, 수술 후 후유증, 혈관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해면상 혈관종의 출혈 시점은 알 수 없음.(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2007. 6. 8.)- 의무기록과 함께 원고 진찰 및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바, 원고 상태가 기존 승인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임상 증상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특진이 필요함.(다) 피고 특진의 (○○병원)- 상기 환자는 현재 경추 이하 마비로 인해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임. 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뇌 및 척수에 다발성 해면상 혈관종이 있고,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한 바 있음. 현재 마비상태는 다발성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혈류장해로 유발된 것으로 사료되고, 추간판 탈출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외상 또는 수술 등 외부적 환경으로 혈류장해가 악화되어 마비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해면상 혈관종의 출혈 시점은 알 수 없음.(라)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2007. 10. 10.)- 원고의 경우 현 상태인 사지마비는 뇌 및 척수에 생긴 다발성 해면상 혈관종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당초 승인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2007. 8. 31. 이후 치료종결함이 타당.(마) 피고 공단 자문의 3- 특진소견 등에 의할 때 사지마비의 원인은 뇌 및 척수의 다발성 해면상 혈관종에 기한 것으로서 이는 당초 승인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와 관련된 수술과는 관련이 없는 선천성 개인질환이므로, 요양기간의 연기 및 장해보상은 불인정함이 타당.(바)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해면상혈관종은 혈관이 비정상인 해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뇌 및 척수 등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뇌출혈 혹은 사지마비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음.- 해면상혈관종의 발생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출혈할 확률은 약 1% 미만이고, 사지마비의 발생률은 매우 낮으나, 의학적 가능성은 있음. 해면상혈관종은 미세출혈이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 악화될 수 있음.- 해면상혈관종의 출혈 전 가장 흔한 증상은 경련이고, 이때에 진단하는 방법은 뇌 MRI 이며, 출혈 후에는 두통, 경련 또는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되고, 이때에 진단하는 방법은 뇌 CT와 뇌 MRI 이다.- 환자가 디스크 수술을 받은 부분은 척수 하방에 위치한 마미총 부위로 사지마비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면상혈관종의 출혈성향에 의하여 기존에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도 갑자기 출혈과 함께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음.- 해면상혈관종의 출혈 위치와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출혈이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성 진행 원인은 출혈 정도로 판단됨.- 해면상혈관종의 출혈량은 그 자체의 출혈경향에 의한 것으로 결정되며 각각의 출혈경향은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환자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치료 과정에서의 처치(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 등)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혈류장애 또는 변경을 초래하여 해면상혈관종의 출혈이나 그 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환자의 해면상혈관종이 출혈을 시작한 것은 2005. 2.경부터로 추측되고, 2005. 6. 이후부터 2006. 4.까지 출혈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해면상혈관종이 반복적으로 출혈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나, 다발성 및 척수와 뇌심부에 위치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방사선 수술로 출혈 발생률을 낮추려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음- 환자의 허리 통증은 수술과 연관된 증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좌측 하지 운동마비 증상의 원인은 근전도 검사 및 신경생리검사(제출된 의무기록상 없음)로 그 병변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병원 소견서상 척추 수술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것은 이를 근거로 판단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 결국 척추수술보다는 해면상혈관종과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아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에 해면상혈관종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면상혈관종의 경우 척추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 사지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후로도 기존 요통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1년여에 걸쳐 점차 사지마비 증세가 악화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질환인 해면상혈관종의 출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치료 과정에서의 처치(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 등)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혈류장애 또는 변경을 초래하여 해면상혈관종의 출혈이나 그 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해면상혈관종의 출혈량 등은 그 자체의 출혈성향에 의하여 좌우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1년여에 걸쳐 사지마비와 관련된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면상혈관종의 출혈 증상은 이 사건 사고 등의 외력에 의하여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원고의 디스크 수술 부위도 해면상혈관종이 있는 부위와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해면상혈관종이 출혈을 시작한 것은 2005. 2 경부터로 추측 되고, 2005. 6. 이후부터 2006. 4.까지 출혈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출혈의 시점을 알 수 없다고 밝힌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병원 특진의의 소견과 달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내지 그와 관련된 수술 등의 외부적 환경의 변환에 의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현되었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나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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