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취소
2008구단16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1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9. 11. 10:00경 차량부착용 스티커 박스(약 40kg)를 들고 건물 2층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라 한다) ○○○○병원에 내원하여 '요각통,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8. 1. 16.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인공디스크 치환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2. 27. 피고에게 '요추부염좌,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3-4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6, 9,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2004. 11. 11. 06:00경 세차를 하기 위해 양동이를 운반하다 허리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라 한다) ○○○○병원에서 '요각통,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위 상병(또는 무증상의 업무상 질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4, 9, 10,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이후 디스크 내장증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라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이후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6, 8, 11,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3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 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로 ○○○○병원에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작성한 소견서(갑 제5호증)에는 병명란에 '요각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단지 향후치료의견란에 요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업무상 사고 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x-ray 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귀가한 점, ③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 후 원고의 주치의 중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요각통, 요천추부염좌'로 진단하였고, ○○병원은 ○○○○병원에서 요추부MRI를 시행한 후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제4-5요추간, 제5번요추-1번 천추간)'을 진단한 점, ④ 피고측 자문의는 2004. 11. 16.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에 비해 2007. 12. 13.에 촬영된 자기공명촬영소견에서 제3-4-5요추간에 추간판 악화 소견이 없고 또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퇴행성 음영감소와 팽윤이 관찰될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⑤ 감정의(○○○○○○○○병원)는 이 사건 제1, 2차 업무상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는 추정되나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90%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2차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상병(또는 무증상의 업무상 질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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