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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대전 오정동 ○○○○교회 증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1999. 7. 14.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음에 따라, “뇌좌상, 인대손상,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경추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으로 요양을 받았고, 위 요양에 따른 치료는 2005. 5. 14. 종결되었다.나. 그런데 원고는 위 좌측 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요양 종결 이후 운동범위의 제한이 심하고 회전근개 부분 파열 증상(이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이 있음을 이유로 2008. 7. 23.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고, 다시 위 뇌좌상으로 인하여 다발성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달 31. 추가상병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위 추가상병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최초 재해인 위 뇌좌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2008. 9. 1. 위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재요양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재요양을 하더라도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대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달 9.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재요양 불승인처분 부문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최초 요양 부위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거나 요양 종료 후 악화된 것으로서 수술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있을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증상 호전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니, 위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2) 추가상병 요양 불승인처분 부문원고는 최초 우측 전두부 및 측두부에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을 입은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2004. 3.경 다시 좌측 기저핵부 아급성 뇌경색증, 소뇌, 뇌교, 양측 기저핵부 및 대뇌부 다발성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증상 호전 없이 더욱 악화되어 좌측 대뇌반구 백질부에서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추가상병도 추가로 요양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추가상병이 요양승인된 최초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고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니, 위 불승인처분 역시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니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것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다. 판단(1) 재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하여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우선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9. 7. 14. 최초 재해를 입은 이후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인대 파열에 대한 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실패 후 다시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인대재건술을 받은 사실, 2004. 5. 당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통증 지속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고, 통증 및 운동제한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절경적 견관절 해리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하며, 수술적 가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관절의 운동제한은 지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소견과 함께, 관절경 수술전이어서 의증이기는 하였으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상 관절낭 구축 등 동결견 및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소견이 있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3. 15.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을 받은 다음, 같은 해 5. 14. 치료를 종결 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2008. 1. 25.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MRI 검사 시행 후 2차 관절경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좌측 견관절 술후 강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8. 2. 28. ○○○○○ 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견관절에 대한 MRI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재요양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를 치료 하였던 위 ○○○○병원 의사 소외1는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2007. 1. 이전까지는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2007. 4. 이후부터는 이학적 검사상 운동범위 감소 등 강직 소견을 보였는데, 회전 근개 파열이 의심되어 2차 관절경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이 사건에서 2009. 7.경 이 사건 재요양 상병과 관련하여 신체감정한 ○○○○○병원 의사 소외2은 원고에게 발생되어 있었던 2004. 5.경의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종결 직전 시행하였던 ○○○○병원에서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한 다음, 현재 임상적으로 견관절의 강직 소견이 함께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보존적 비수술적 가료에 증상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고, 수술적 가료로 회전근개 봉합 수술 및 견관절 이완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는 경우 동통의 호전 및 관절 운동 범위의 향상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나 정확한 결과 예측은 불가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반면 이 사건 재요양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가 종결된 2005. 5.경 이후 증상이 악화된 것이 없다거나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최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재해를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다음 치료를 종결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최초 상병인 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던 곳과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서 치료종결 당시 회전근개 파열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거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악화되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도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관절 이완술 등 수술적 치료로 어느 정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에 관하여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2) 추가상병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 말하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기본적으로 같은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요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것 이어서, 추가상병 역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우선 갑 제3, 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재해시 출혈성 뇌좌상을 입고 2000. 12. 5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후 2004. 3. 2.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07년 말경부터는 두통이 악화되고 2008년 초부터는 발음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3. 14. 있었던 뇌CT 검사에서도 좌측 대뇌반구 백질부에 뇌경색증이 재발되는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하였던 ○○○○병원 주치의사는 물론 피고의 자문의사들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노인성) 질환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를 감정한 ○○○○○ 병원 감정의사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가 최초 재해로 입은 뇌좌상과 관련 짓기에는 시간적 경과가 상당하며, 외상과 관련없는 성인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가 입은 최초의 재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이상과 같이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피고의 2008. 9. 9.자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원고가 최초에 입은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행하여진 피고의 2008. 9. 1.자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2008. 9. 9.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2009. 9. 1.자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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