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8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8. 8. 14.'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상호를 2007. 4. 23.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07. 11. 5. 다시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나. 원고는 2006. 8. 31. 소외 회사가 시공하던 강원도 철원군 이하생략 군부대 보수대 급유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제5-6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슬관절부 염좌, 우견관절 염좌,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뇌진탕, 뇌좌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당 150,000원에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109,500원(150,000원Ⅹ0.73)으로 산정하였다.라. 원고는 2008. 1. 15.경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이 아니라 225,000원이라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원고에게, 원고의 기능,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일당이 위 공사 현장의 다른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1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일당 22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소외1으로부터 3일분 노임 합계 67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일당을 225,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은 2006. 8.경 원고의 도움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06. 8. 29.경 소외1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서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공사준비를 한 후, 2006. 8. 3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2006. 8. 31.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2)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소외2는 2006. 9. 25. 이와 관련한 피고측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측에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3) 원고는 2006. 9. 26. 위 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한 피고측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일당이 '150,000원+1.5=225,000원'(150,000원Ⅹ1.5=22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자료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2006. 9. 26. 450,000원을 송금받은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4) 원고와 소외1은 위 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한 피고측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일당이 '225,000원(일당 150,000+75,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연대각서를 제출하였다.(5) 한편, 소외1은 2006. 9. 11. 원고측 ○○은행 계좌로 675,000원을, 2006. 9. 26. 원고측 ○○계좌로 4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6) 원고는 2006. 10. 26.부터 2007. 10. 2.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피고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하여 산출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8. 1. 15.경 비로소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3일 노임의 합계로 67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에 관한 자료로 위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7)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철원 이하생략 시내에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군부대 내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한 작업은 일반적인 배관용접작업에 불과하였다. 또한,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이외에도 노무자 1인을 더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노무자의 일당은 150,000원이었다.(8) ○○○○○○○ ○○○○장이 피고측의 업무요청에 대하여 회신한 원고의 일용근로일별 근로현황 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2004. 1.부터 2006. 8.까지의 지급받은 일당은 86,000원에서 150,000원까지 사이의 금액이었고, 특히 2006. 8. 보수대 급유시설 공사와 관련한 일당은 150,000원이었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로 위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 1년 동안 위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소외1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음에 있어 원고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소외1이 원고의 일당 내역을 위와 같이 구별하여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일당이 225,000원이라거나 소외1이 원고측 계좌로 이체한 675,000원이 원고의 일당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소외1이 고용한 다른 노무자의 일당이 150,000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한 작업이 일반적인 용접작업에 불과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외1이 다른 노무자보다 일당을 더 많이 주면서까지 원고를 고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일용근로일별 근로현황 내역상 이 사건 재해 무렵의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측 또한 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일당은 150,000원이라고 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일당이 225,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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