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8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174,2심-대법원,2010두246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무소(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재해경위: 2007. 11. 5. 11:00경 사무실 책상 재배치를 하기 위하여 상하로 두개가 겹쳐져 있는 책꽂이를 사업주와 양쪽에서 잡고 바닥으로 내리던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2) 상병명: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MRI상 척추강 협착 소견 이외에 추간판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단일 외상에 의한 병변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사고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2. 1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책꽂이를 옮기다가 허리에 무리가 발생한 것이거나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행한 요추부에 무리가 따르는 작업 즉, 장시간의 운전, 컴퓨터 작업, 현장 감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이사로 일하면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수주 영업 및 일반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서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거래처 방문 등 외근을 하였고,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나) 원고는 2007. 11. 5. 11:00경 사무실 책상 재배치를 하기 위하여 상하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책꽂이 중 위에 것(가로 1.2m, 세로 1.2m 정도였고, 책이 없는 빈 상태였으며, 어깨 높이 정도에 있었다)를 사업주와 양쪽에서 잡고 바닥으로 내리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1990.경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후 제5요추-1천추간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소견서(갑 제4호증의 1)-요통 및 좌측하지 통증, 좌측 하지 운동마비로 2007. 11. 19. 제4-5 요추간 극요추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다.소견서(2008. 1. 19.)-진단명 제4-5 요추간판탈출증(좌측)이다. 추간공 외측형, 제5요추-1천추간 유합술 후 상태이다. 15년전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시행하였던 환자로 2007. 11. 5경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한 후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다.사실조회결과-처음 시행한 MRI를 보면 과거에 삽입된 유합나사못의 간섭 현상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4-5 요추간에 추간공외측으로 작지만 탈출해 있는 추간판을 볼 수 있다. 수술 시야에서 작지만 제4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을 제거하였다.2) ○○대학교병원의사소견서(갑 제4호증의 2)-15년전에 유합 수술을 한 적은 있으나 부위가 제5요추-천추간이고 이번에는 제4-5 요추의 새로운 증상이며 07년 11월 초경 사무실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은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들자문의 1-MRI상 제4-5 요추간 미만성 팽윤 및 척추강협착 소견으로 이는 단일 외상이 아닌 수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본 재해와는 무관하다.자문의 2-MRI상 제4-5 요추간 수핵팽윤증 및 요추관협착증 소견 보인다. 상기 소견은 외상성과 무관한 질환으로 불승인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MRI상 제5요추-1천추간에 후방기기고정술 및 추간골 유합술을 시행한 소견이 보이며, 제4-5 요추간에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신경압박이 보인다. 제4-5 요추간에 척추관협착증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척추질환이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 신청-원고와 같은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요추 제4-5번 공간에서 요추 4번 신경근을 차단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면 제4-5 요추간 추간공 외측의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피고 신청-제4-5요추간 극외추간판 추간판탈출증이다. 제4-5번간 요추 간격이 좁아지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된다.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 신경근이 있는 곳에서만 발견되고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신경 압박 소견이 보인다. 요추 4-5번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요추 4-5번 상병 상태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 상태에서 책상 운반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악화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의 원고 주치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2명이 빈 책꽂이 내리는 정도의 허리 부담은 책꽂이 무게가 다소 무거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학교 ○○○○병원 또한 요추 4-5번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아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업무와 관련없는 일상 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주치의들 및 ○○○대학교 ○○○○병원이 원고가 책꽂이를 옮긴 행위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그 근거도 불명확한 것이어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