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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68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2. 14. 및 2007.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73. 6. 19.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계속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피스토링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다.나. (1) 원고는 평소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던 중, 2003. 4. 22. 작업 중 망치에 맞아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한 후, 2003. 4. 23.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회전낭대증후군, 좌측 제1수지 말절골골절로 진단받았다.(2) 또한, 원고는 2003. 4. 25.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결과 '유착성 견관절염, 회전 대증후군,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받았다.다. (1) 원고는 2003. 4.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엄지손가락을 다쳐 '좌측 제1수지 말절골골절'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회전낭대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03. 4. 23.경부터 2003, 9. 23.까지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회전낭대증후군, 좌측 제1수지 말절골골절'로 요양을 하였고, 그 후 좌측 견관절과 관련하여 재요양을 하다가 2006.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2007. 12. 12. 피고에게 견관절부위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2. 24. 원고의 왼쪽 어깨관절의 운동각도가 260도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6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라. (1) 원고는 2003. 9. 2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신경근병변'으로 진단받고, 2003. 11. 4. 피고에게 원고 경추부의 위 상병이 반복적인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03. 11. 4.부터 2003. 12. 31.까지 위 상병으로 요양을 하였고, 그 후 재요양을 하다가 2007. 4. 30.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2007. 12. 13. 피고에게 척추부위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12 14. 원고가 제5-6경추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아 척추 1개 구간에 골유합술을 한 자로서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회전낭대증후군, 유착성 견관절염'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약 30여 년간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고, 2003. 4. 23.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회전낭대증후군'으로, 2003. 4. 2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어깨 관절장해와 척주장해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어깨관절장해 12급과 척주장해 8급을 조정하면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장해를 별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위와 같이 별도로 결정한 이 사건 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 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접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40조 (장해급여)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장해급여의 급기준 등)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자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계열이 다른 위 조항 관련 [별표 2]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어깨관절장해가 12급에, 척주장해가 8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위 각 장해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위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2) 위에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당시 약 30여 년을 계속 거의 같은 자세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여왔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재해를 당하기 이전부터 좌측 어깨 관절 부위뿐만 아니라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온 사실, 원고가 2003. 4. 23. '좌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회전낭대증후군'(이하 '①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그 후 불과 이틀 후인 2003. 4. 25. 단순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경추 제5-6번 추체간 간격이 좁아진 소견 등이 관찰됨에 따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그 후 원고 2003. 9. 26. MRI 검사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②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사실, ○○○○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03. 4. 2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로 진단받기는 하였지만, 2003. 9. 26. MRI 검사결과 2003. 4. 25. 단순방사선 검사상 추체간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관찰된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으므로 2003. 4, 25. 당시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상태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원고가 2003. 4. 23. ①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수개월 후인 2003. 9. 26. ②상병으로 각 진단을 받았으며, ① 및 ② 각 상병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별개로 요양승인 및 재요양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① 및 ② 각 상병 모두 원고가 약 30여 년간 위와 같은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수 있고, 원고의 ②상병은 2003. 4. 25. 당시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가 ①상병으로 진단받고서 불과 이틀 후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받았고, 2003. 4. 2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②상병으로 위와 같이 요양신청을 할 때까지 그 치료경과의 시간적 연속성이 유지되어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장해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각 장해는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위 각 장해가 별개의 업무상 장해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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