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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9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5. 15. 11:00경 소외1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석재 코킹작업 중 비계에서 미끄러져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우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우 족관절 외과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8. 5.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0. 원고가 부상 당일 내원하여 치료 받은 ○○의원 및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슬리퍼를 신고 등산하다가 다쳤다는 재해 경위가 적혀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석공업자 소외2은 건축업자 소외3이 시공하는 경기 이하생략 소재 소외1 소유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석재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그 중 석재 코킹 작업을 소외4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소외4와 함께 소외2의 작업 지시를 받아 석재코킹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5. 15.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석재 코킹작업을 하다가 비계에서 미끄러져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석공업자 소외2은 건축업자 소외3이 시공하는 경기 이하생략 소재 소외1 소유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석재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그 중 석재 코킹 작업을 소외4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소외4와 함께 소외2의 작업 지시를 받아 석재코킹 작업을 하게 되었다.(2) 원고는 소외2의 작업 지시에 따라 2008. 5. 15. 08:00경 소외4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건축업자 소외3으로부터 작업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석재 코킹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1:00경 코킹 작업에 필요한 실리콘을 교체하다가 비계에서 미끄러져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3) 원고는 추락 직후 통증이 호전되기를 기다렸으나 계속 악화되자 작업을 중단한 채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 소재 ○○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4가 건축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사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 슬리퍼를 신고 등산하다가 다친 것으로 말하라고 하여 원고가 재해경위를 그렇게 진술하였다.(4) 그리고 원고는 ○○의원의 전원권유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개인이 운영하는 129 구급차량을 이용해 ○○○○○○○○○○○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소외4의 권유에 따라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게 되었다.(5) 그런데 소외4는 같은 날 17:00경 건축업자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소외1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6) 이에 원고는 사고경위에 관하여는 사후에 정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다가 2008. 5. 26. ○○○○○○○○○○○ ○○○○병원에서 발급해 준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소견서에 재해일자가 "2008. 5, 14."로 잘 못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 일자를 '2008. 5. 14.'로 착오 기재하게 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5,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 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주일 정도 지나서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일자를 '2008. 5. 14.'로 오기한 점, 건축주인 소외1는 2008. 3. 3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석재 코킹 작업을 하던 소외4 등이 이러한 보험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특히 건축주 소외1가 사고 1시간 후에 현장에 돌아와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음에도, 사고 당일 12:12에야 ○○의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원고가 사고 경위를 등산하다가 다쳤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의원에서 ○○○○○○○○○○○ ○○○○ 병원으로 전원 하였을 당시 이용하였다는 129 구급차 이용 영수증에는 원고의 상해 부위가 '좌측 발목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5. 26. ○○○○○○○○○○○ ○○○○ 병원에서 발급해 준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소견서에 재해일자가 2008. 5. 14.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 일자를 '2008. 5. 14.'로 착오 기재하게 되었다는 점, 건축주인 소외1가 2008. 3. 3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석재코킹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언급될 사항이 아니므로, 석재코킹 작업을 하는 소외4, 원고를 비롯하여 석공사업자 소외2, 건축업자 소외3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를 몰랐다 하여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고 후 건축주 소외1가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사실을 알게 되 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점(원고는 소장에서 건축주 소외1가 사고 1시간 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09. 3. 16. 준비서면에서 이를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1도 이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의원에서 ○○○○○○○○○○○ ○○○○ 병원으로 전원 하였을 당시 129 구급차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전원 당시는 원고가 골절로 인한 고통 등으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 입은 골절 부위는 우측이므로, 구급차 기사가 적은 기재 내용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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