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9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중구 필동2가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31. 08:00경 건물 내 사무실과 출입문 점검하던 중 구토 증세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9. 2.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75세의 고령임에도 빌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 즉 경비, 주차관리, 전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순찰업무 및 하자보수시공, 입주자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업무 등의 과중한 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뇌경색이란 뇌혈관의 갑작스런 폐쇄로 인하여 뇌조직의 괴사가 발생하고 뇌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으로 고령,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이 그 주요한 발병원인인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고령이었고 고혈압이 있었으며 장기간 흡연(1일 1갑, 50년)을 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이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원고의 근무형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19:00, 토요일은 08:00-15: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 업무내용(경비, 주차관리, 전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순찰업무 및 하자보수시공, 입주자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수금업무 등), 근무시간(통상 출근은 07:00-07:30에 하고 19:30경에 퇴근)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또한 그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원고는 흡연력과 고혈압이 있었고 이러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고 뇌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증으로 인한 경맥 경화증에 의한 것으로 특히 뇌혈관 조영 촬영 결과 여러 부위의 동맥경화소견과 기존질환인 고혈압증과 동맥경화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좌측 추골 동맥의 폐색소견이 확인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건물관리인으로서 특별히 일반 노무보다 강도가 높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또한 발병 전 통상 업무보다 과중한 노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⑤ 원고는 1999. 6. 이래 이 사건 발병시까지 빌딩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에 이미 상당 정도 적응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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