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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9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2. 20. 07:30경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붙이다가 미끄러지면서 1.5m 높이의 경사각을 따라 지면까지 굴러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원위부 요골선상골절, 두부 열상 및 뇌진탕, 경추 염좌, 제3-4-5-6-7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3.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5.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원위부 요골선상골절, 두부 열상 및 뇌진탕,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제3-4-5-6-7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부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경위 및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0. 07:30경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붙이다가 쌓여 있는 눈에 미끄러지면서 1.5m 높이의 경사각을 따라 지면까지 굴러 떨어지는 재해를 당한 사실, 원고 측 주치의는 원고의 경추부 X-선 및 MRI검사상 경추간판들의 퇴행성 소견들이 관찰되나 제4-5 및 제5-6경추간에서는 좌측 후방 및 신경공내로 파열에 의한 추간판 탈출과 함께 신경압박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재해경위를 고려시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재해의 경위상 원고의 경추부에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경추부 MRI소견상 퇴행성 경추 만곡증, 퇴행성 척추증이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기왕증임을 시사하는 탈출된 디스크의 일부 석회화 변성이 관찰된다거나, 추간판 높이의 감소나 다발성 골극에 의한 신경공 협착증이 주병변이고, 기타 급성 병변으로 의심할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재해로 인한 발병이기보다는 본인의 자연경과적 기왕증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추 전체에 퇴행성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일부 석회화 변성이 관찰되며, 주위에 급성파열의 소견(출혈, 부종, 인대파열, 골절 등)이 나타나지 않아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기왕증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은 신뢰하기 어렵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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