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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6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0. 18. 14:00경 공장 '다'동에서 파이프 용접작업 중 동료 직원이 지게차에서 내리던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쳐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요추부 염좌,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슬관절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아래 요양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3. 26. 피고에게 "우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4. 9.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및 전위의 소견이 있고 급성으로 추정되나, 최초 상병상 좌측 슬관절 염좌 소견만 있고 수상의 인과관계가 우슬관절에는 없어 이 사건 재해와 관계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 2, 갑2, 변론 전체의 취지2. 기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오른쪽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 및 두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오른쪽 어깨 및 두 무릎에 심한 부상을 당하면서 "우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의 상병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2. 1. 28,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대퇴골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좌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파열,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슬관절 외상성 골관절염,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5. 6. 30.까지 요양을 하면서 2003. 8. 5.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나) 원고른 2003. 3. 2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내 이상'으로, 2004. 7. 20.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1) 우슬관절 동통 부종으로 MRI상 연골손상 소견이 있다(소견서).2) 2006. 11. 9. 최초 내원 시 좌측 동통만의 호소로 좌측만 검사를 하였고, 같은 달 21일 우측 통증의 호소로 X-Ray 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어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오다가, 2007. 2. 중순경에 이르러 우측 슬관절의 동통의 빈번한 호소로 2007. 2. 20. MRI 촬영결과 우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의 증상을 확인하였다. 우슬관절에 퇴행성 및 관절 내 유리체 등의 소견이 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외상의 기여도는 50% 정도이다(사실조회결과).㈏ 피고 지사의 자문의1) MRI상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확인할 수 없고, 재해경위상 연골판 파열과 연계할 수 없다(자문의 1).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무관하며, 그 전에 발생한 소견으로 추정된다(자문의 2).3)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전위된 소견이 확인되며, 급성소견으로 추정되나, 최초 상병상 좌측 슬관절 염좌소견만 있었고 수상의 인과관계가 우슬관절에는 없다(자문의 3).㈐ 피고 심사기관의 자문의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수평파열이 있고 대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며, 이러한 수평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2) 우측 슬관절부에 내측 반월상 전체의 수평 변성소견이 확인되며, 이러한 소견은 파열과는 발생학적 연관성이 미흡한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병변이다(자문의 2).3) MRI 필름상 상병부위에 퇴행성 파열소견 외에 급성 파열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과성 재해와의 연관성을 부여할 수 없다(재심사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의사 소외2)1) 재해 당시 우슬관절 부위의 통증이나 관절운동제한이 없었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재해 후 2007. 2. 20.까지 기간이 길지 않아 기왕증일 가능성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볼 근거가 빈약하다.2) 대퇴골의 연골하 낭종 및 관절 연골 소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재해 후 3~4개월만에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MRI 소견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내측 부위는 종적 파열되어 대퇴골과 사이로 전위되어 있고, 후각부에 수평파열이 동반되어 있는데, 종적파열 및 대퇴골과 사이로의 전위는 주로 외상성, 후각부 수평파열은 퇴행성으로 발생한다. 종적파열은 외상 시에 그 증상이 발생하므로 4개월 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고, 입원기간 중 활동이 많지 않았을 것인데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이차적 변화로 추정되는 퇴행성 변화가 짧은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슬관절 손상 및 소견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증거】 갑7-1~3, 을2-1~3, 을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 직후에는 우측 슬관절과 관련해서는 병증에 대한 아무런 소견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양측 슬관절 부위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점, ③ 원고의 주치의는 우슬관절에 퇴행성 및 관절 내 유리체 등의 소견이 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는 5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내측 부위는 종적으로 파열되어 대퇴골과 사이로 전위되어 있고, 후각부에 수평파열이 동반되어 있는데, 종적파열 및 대퇴골과 사이로의 전위는 주로 외상성으로, 후각부 수평파열은 퇴행성으로 각 발생하고, 종적파열은 외상 시에 그 증상이 발생하므로 그 증상이 4개월 후에 발현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입원기간 중 활동을 고려하면 연골판 손상으로 인한 이차적 변화로 추정되는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재해 후 짧은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위 ①, ②항의 사정에 비추어 더 설득력이 있는 점, ④ MRI 필름상 우측 슬관절의 연골 파열의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의 자문의들 중에서 그 파열을 급성으로 보는 자문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문의들은 모두 그 파열이 수평파열로서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데에 소견이 일치하고, 이러한 소견은 후각부에 수평 파열이 동반되어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도 일치하며, 급성 파열로 보는 자문 소견 역시 그 증상이 종적파열 및 대퇴골과 사이로의 전위로서 주로 외상성으로 발생하며, 이 사건 재해 직후 우슬관절 관련 소견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의 발병으로 추정한다는 진료기록감정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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