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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5698,2심-대법원,2009두83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8. 1.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소재 ○○○○○○에서 낚시를 하였는데, 다음날인 2007. 8. 2. 12:40경 위 무인도 서방 27m 해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이 같은 날 14:00경 이전 선행사인 두개골 함몰 골절, 중간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 직접사인 익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4. 원고에게, 망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자(팀장급)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한 것인데 위 행사는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법령 소정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위 업체의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한 것인데, 위 단합대회는 사업주의 지시로 위 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위 업체의 경영과 관련한 내밀한 회의 내지 결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그 참석이 강제되었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이므로 위 단합대회는 위 업체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여 시행된 강제성 있는 행사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고, 그 사업자등록은 소외3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는 소외3의 남편인 소외4이다. 소외4은 위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도 위 업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다.(2) '○○○○○○○' 소속 종업원은 20명가량이고, 위 회사 소속 종업원 8명가량인데, 망인 사망 당시 위 업체 및 회사(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는 관리자급으로서 소외3가 실장으로, 소외5가 영업부장으로, 소외6이 개발팀장으로, 소외7이 관리팀장으로, 망인이 생산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소외5는 소외4의 동생이고, 망인은 소외4의 매제이며, 한편 원고는 소외4의 막내 여동생이다.(3) 망인과 소외4, 소외5는 평소 낚시를 좋아하여 함께 낚시하러 자주 다녔고, 이 사건 전에도 망인과 소외4은 위 무인도에서 3~4차례 낚시를 한 적이 있다.(4) 소외 회사는 2007. 8. 1.부터 5일간 하계 휴가를 실시하였는데, 위 휴가 실시 일주일전, 망인이 휴가 때 위 무인도에 낚시를 하러 가자고 제의하여 망인, 소외4, 소외5, 소외6은 위 무인도로 낚시를 하러가게 되었다. 한편 소외7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07. 12.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5) 위 무인도는 높이 해발 20~30m 가량, 경사 70° 가량의 소규모 바위섬으로 정상 부근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폭 70~80cm가량의 콘크리트로 둘러져있는 등대 밑 부분 외에는 평평한 곳이 없다. 해상에서 위 등대까지 올라가려면 지그재그 모양의 계단(폭 60cm가량)을 올라가야한다.(6) 망인, 소외4, 소외5는 2007. 8. 1. 09:30경 소외4 소유의 ○○○○ 승합차를 타고 소외 회사에서 출발하여 ○○○○○○ ○○ IC에서 소외6을 태운 후 13:30경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소재 선착장에 도착하여 미리 수배해둔 낚시배인 이하생략를 타고 14:50경 위 무인도에 도착하였다. 망인 등은 21:00경까지 위 무인도에서 낚시를 한 후 위 등대 밑부분에 앉아 다음날인 2007. 8. 2. 01:30경까지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잠을 잤는데, 07:00경 망인이 보이지 않아 소외4 등은 실종신고를 하였고, 잠수부의 수중 수색 결과 망인은 12:40경 위 무인도 인근 해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7) 그 후 소외7은 '관리자(팀장급) 단합대회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일이 '2007. 7. 19.'로 된 품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팀장들의 의견통일과 하반기 성과달성을 위한 팀장급의 단합대회를 참석대상은 소외4, 소외5, 소외7, 소외6, 망인 등 5명, 예산은 1인당 20만 원으로 2007. 8. 1.부터 2007. 8. 2.까지 1박 2일간 경남 남해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8) 한편 위 낚시에 소요된 비용은 소외4이 사비로 부담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14,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7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4,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일부 증언라. 판단(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무인도의 형태로 보아 위 무인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낚시 외에는 상정하기 힘든 점, 망인은 소외4, 소외5 등과 평소에도 자주 낚시를 하러 다녔던 점, 위 낚시 행사는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망인의 제안에 의하여 개최되었고, 그 참석 대상은 소외4, 소외5, 망인 등 소외 회사에서 친인척 관계에 있는 3명과 소외6 등 4명에 국한되었던 점, 사전에 위 낚시 행사에 관련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위 낚시 행사는 소외 회사의 휴가 기간에 개최되었던 점, 위 행사 참여가 근태 처리되거나 불참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으로 그 어떤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관리자급 직원인 소외7이 불참하였고, 소외6도 망인의 권유에 의하여 참석한 점, 소외7의 퇴직은 망인 사망 후 5개월가량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행사 불참이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위 낚시 행사에 든 비용은 소외 회사가 이를 산정한 후 내부 품의를 거처 지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소외4의 사비로 지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낚시 행사는 평소 낚시를 자주 다니던 망인 등이 휴가기간 중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한 임의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을 두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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