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던 중2008. 7. 28. 19: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0.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무더운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4. 9.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미싱을 이용하여 의류에 라벨을 다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한 작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 작업이었다. 원고는 하루 500 내지 600개의 라벨을 달았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50까지 점심시간, 17:00부터 17:10까지 휴식시간)였고, 주 2회 가량은 21: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토요일은 한 달에 1, 2회 가량 휴무하고 나머지는 근무하였다. 원고의 발병일인 2008. 7. 28.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가 근무를 한 장소는 실내이다.(나) 원고는 2008. 7. 27.(일)에는 휴무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7. 6. 21.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10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총콜레스테롤이 237mg/dL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2008. 7. 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8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총콜레스테를이 235mg/dL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원고는 고혈압에 대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4, 5, 9, 10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가 한 작업은 단순 작업이어서 업무내용이 어려워 보이지 않고 업무량도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나) 원고가 1주일에 2일간 6시간 가량의 연장근무 및 한 달에 2, 3일간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길지 아니한데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4년 가까이 비슷한 정도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무와 토요일 근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연장근무와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다) 원고가 실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실외의 무더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4세 남짓의 고령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마)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의학적 소견에 불과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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