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2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25.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시스템,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8. 23:00경 위 아파트 제2초소 경비실 내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한다).나. (1) 원고는 그 직후 후송된 ○○○○○○○○병원에서 '뇌경색, 고혈압, 심방세동 · 조동, 경동맥의 폐색 ·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서, 2007. 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이하 '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8. 4. 28. 기각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9.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이하 '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4. 원고에게,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요양불승인된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2차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격일제로 철야근무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체리듬이 파괴되고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으며, 또한 외부 차량 통제 과정에서 잦은 언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데다가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외부인과 언쟁을 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위 아파트는 9개동 745세대로 2005. 11. 30.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의 경비원들 총 10명은 5개 경비실에서 격일제로 24시간(06:30~다음날 06:30) 교대로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평소 2초소 경비실의 담당구역을 하루에 통상 주간 2회, 야간 1회정도 순찰하고, 그 주변 어린이 놀이터 · 주차장 등을 청소 관리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2초소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2초소 경비실의 관리 세대가 다른 경비실의 관리 세대수보다 약 20세대가 많은 142세대였기 때문에 가끔씩 다른 경비실의 동료 경비원들의 업무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위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입 · 출입자 통제 및 주차관리업무를 주로 순찰시간 및 주차관리 업무시간인 22:00~24:00 사이에 하였다.(다) 원고는 근무일에 순찰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쉴 수 있었고, 특히 야간에는 1회 1시간가량 순찰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잠을 잘 수 있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2초소 경비실에는 2대의 전기난방기가 비치되어 있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6. 11. 18. 22:00경 위 경비실 옆에서 떠들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외부인과 잠시 언쟁을 하였으나, 상대방 일행의 만류와 사과로 언쟁이 곧 끝났다.(마)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3. 4. 19.부터 2005. 1. 15.까지 서울 이하생략 소재 ○○○○○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12.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 및 고지혈증,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04. 3. 31.부터 2006. 10. 26.까지 ○○○○병원에서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원고가 위 병원에 최초 내원 당시 혈압이 176/82mmHg였고, 심전도상에 심비대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가 ○○○○병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및 순응도, 혈압조절 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병원에 후송되어 혈전용해술을 시행받기도 하였다.(라) 뇌경색은 혈전,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고, 다만 스트레스가 혈압 및 당뇨질환 등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5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시스템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비록 원고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일부 누적되었을 수 있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외부인과 위와 같은 경위로 잠시 언쟁을 함으로써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하던업무는 비교적 단순하고 신체적 부담이 경미한 아파트 경비업무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전에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아파트 경비업무에 숙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형태 등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앞서 본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기 훨씬 이전부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가끔씩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 있었던 언쟁으로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긴장 및 흥분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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