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7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2. 12. 인천 이하생략 이하생략 망인의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외조모이고, 원고 원고2은 망인의 이모부로서 망인의 장제를 지낸 자로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잦은 급여 연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05. 12. 8. 출근 후 오후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으나 참고 일을 하였고, 다음날인 2005. 12. 9. 계속 아파 오전에 조퇴하여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뇌혈관질환, 정신불안장에,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12. 10.에도 조퇴한 다음 같은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하다가 2005. 12. 12. 사망한 것으로 망인은 급여연체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업무 중에 질병이 발병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소외 회사는 중국에서 값싼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무역회사로서 2005년경 소외 회사에는 사장 외에 부장 1명, 과장 2명, 경리 1명, 계장 2명이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계장으로서 자재관리와 물건의 납품업무를 하였으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는 일감이 없어 소외 회사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나) 근무시간은 오전 09:00경에 출근하여 17:30 내지 18:00경 퇴근하였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없었다.(다) 소외 회사는 2003년경 영업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2005년 11월말경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 급여 연체액은 약 644만 원으로 이는 망인의 4개월 이상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소외회사는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망인과 비슷하게 급여 연체를 하여 왔다.(2) 망인의 사망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5. 12. 9.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여 조퇴를 하고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5. 12. 10.에도 같은 이유로 조퇴를 하고 같은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5. 12. 12. 망인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동료인 소외2이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침대 옆에 사망한 채 엎어져 있었다.(나)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란에 '2005. 12. 12. 10시 15분 이전', 직접사인란에 '심폐정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시체검안 의사인 ○○○○의원장 소외4은 '망인은 사망한 후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출장 검안 후 시체검안서를 발급한 것으로, 망인은 ○○○○의원에 내원한 적이 없고 진료도 받지 않아서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검안할 때 특별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외관상의 소견도 없어 사인을 알 수 없어서 사망원인을 병명으로 쓰지 못하고 사망한 상태 즉 심폐정지로 기록하였다'고 한다.(다) 망인은 생략생으로 매일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3)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의(○○○○의원장 소외4)-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외관상의 소견이 없어 사인을 알 수 없다.(나) 망인을 2005. 12. 9.과 2005. 12. 10. 진료한 의사 소외3(○○의원)- 망인은 '피곤하다. 어지럽다.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진술하였고, 진료 당시 진찰상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다) 피고 자문의- 망인의 경우 처음 특별한 과거력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집에서 머무른 약 40시간 동안에 주위에 알림 없이 사망하는 경우는 순간적인 심혈관 발작에서도 있을 수 있으나 다량의 뇌출혈에서도 순식간에 의식저하로 일어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 외 망인의 사망과 업무인과성 판단은 타당성 없어 업무인과성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제1 내지 11호증, 을 제 12호증의 1, 2,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미 숨진 채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인이 심폐정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망인은 사망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일감이 없어 소외 회사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한 4, 5개월분에 대한 급여를 연체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연체도 비슷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급여 연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 성인사이트를 3년 정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망인은 개인적인 성인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수면 부족 등으로 건강을 해쳤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