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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7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0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1.(2008. 9. 2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2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1월 16일 동안 택시를 운전하다가 2007. 5. 6.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피고는 2007. 7. 11.경 휴업급여 등을 산정함에 있어, 위 회사의 임금조견표를 근거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15,118원 28전으로 산정한 다음 최저임금인 27,840원을 적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08. 1. 10.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심사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9. 22.경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근무경력 1년 미만의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임금을 반영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7,334원 74전으로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그가 ○○○○에 근무한 동안 사납금을 제외하고도 1일 평균 100,000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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