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71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2. 5.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의정부시 이하생략 공사 현장의 콘테이너 지붕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대퇴골 간부골절 및 우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08. 3.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8.경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7. 우측 견관절의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우측 고관절의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중 중한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1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3,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견관절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기능 장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두통,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우측 견관절의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 및 정신기능의 장해 등급 제9급 제15호를 조정한 제8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신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장해보상청구를 함에 있어 우측 견관절 및 우측 고관절의 운동기능 장해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을 뿐, 정신기능 장해는 장해보상 청구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신기능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그 부지급 처분을 받을 경우 그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은 별론, 위와 같은 정신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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