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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893,2심【주문】1. 원기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재해 내용 : 2007. 12. 28. 03:30경 택시 운전 후 귀가하여 취침하다가 12.00경에 깨어 구토증세 등을 보였다.(나) 상병명 :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 전날을 제외하면 초과근무 사실이 없고 작업 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중대뇌동맥 동맥류가 있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6. 25.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5. 5.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년 가까이 매월 12시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주간조와 야간조를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인하여 신체리듬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발병 전일인 2007. 12. 27. 02:00경 출근하여 그 다음날인 2007. 12. 28 03:30경 택시운전을 마치고 귀가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가) 원고는 택시운전경력이 약 25년 정도 있는 사람으로 2005. 5. 11. 소외 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일일 1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고, 6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으며 야간조는 03:00부터 15:00까지, 주간조는 15:00부터 익일 03:00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야간조로서 2007. 12. 27. 02:00경 출근하여 03:00경 교대근무에 들어갔고, 15:00경 주간조와 교대시간이 된 후에도 스스로의 희망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택시를 계속 운행하다가 2008. 2. 18. 03:30경 집에 도착하였으며 12:00경에 깨어 구토증세 등을 보인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1995.과 2002.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06. 10. 20. 건강 검진에서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는 등 고혈압이 있었으며,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 피웠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서(을 제1호증의 2)-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었다. 뇌혈관활동에서 뇌동맥류 발견되어 재출혈 방지를 위해 2008. 1. 3.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결찰술 시행받고 현재 중환자 집중 치료 중이다.일반진단서(을 제2호증)-2002. 수술받은 뇌동맥류 근위부에서 새로 생긴 뇌동맥류 파열로 판명되어 2008. 1. 3.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받았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1995. ○○○○○○병원에서 좌측 중대뇌동맥류 결찰술 시행받은 바 있고, 이후 2002. 동일 부위 재출혈로 재수술 받았다. 금번에도 동일 부위인 좌측 중대 뇌동맥 결찰 부위의 근위부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로 대개 뇌동맥류 근위부의 혈관이 약해져 있고 결찰시 동맥폐색 등이 염려되어 완전결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취약 혈관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자라난 동맥류이거나 상기 사유로 완전 결찰되지 않은 기시부 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질병의 자연 발생적인 경과로 봄이 타당하다.자문의 2-2007. 12. 29. 발생한 뇌출혈은 과거 출혈 부위 질병의 자연 경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발병일 직전 24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고 하나 단 하루의 초과 근무만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1995. 및 2002.에 벌써 2차례 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또 다시 재발되면서 3번째 수술을 받은 경우로 명백한 업무수행성 및 업무유발인자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벌써 2차례나 파열되어 뇌수술을 받았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재발하여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한 일시적 혈압 상승이 일정 부분 뇌출혈의 촉발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약 7년, 6년의 짧은 주기로 2차례나 재출혈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동맥류의 발생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차례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감정인의 발병 원인은 자연 발생적 경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무기록상 기존 수술 부위에 약한 혈관벽이 추가적으로 부풀어 올라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피감정인의 과거 2차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영향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 14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12시간씩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택시 운전 경력 25년 정도로 그 업무에 익숙해 있었고 택시 운전 업무는 승객이 없을 때에는 대기하면서 쉴 수 있는 등 그 업무 성격상 근무시간이 다소 길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발병 전일 24시간 정도 근무한 것은 원고 스스로 희망하여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통상의 택시 운전을 한 사실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1995. 및 2002. 2차례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혈압 및 흡연력 등 뇌출혈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업무와 관련없이 기존 뇌출혈 발생과 동일한 원인 또는 고혈압, 흡연력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 병원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영향 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의한 영향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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