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2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4.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체 내에 필요한 철의장품과 배관, 파이프를 설치하는 관철업무에 종사해 온 근로자인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6. 10. 2.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현저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고 작업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6. 10. 26.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4년 이상 오랜 기간 경추, 요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82.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선체 내에 필요한 철의장품(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수직/경사 사다리, 걸어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플랫폼, 손잡이 역할을 하는 핸드레일 등) 및 배관(가스파이프, 물/기름 파이프)을 설치하는 관철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관철업무는 1조 2명으로 구성되어 작업을 하는데, 작업시에 스페너, 그라인더, 체인블록, 레버블록, 용접기 피더 등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한다.(다) 원고의 업무 중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전체 작업 중 트래픽(traffic) 설치 작업이 30%, 파이프 설치 작업이 50%, 시스템검사 작업이 15%, 기타 작업이 5%의 각 비율을 차지하고, 관리책임자의 진술에 의하면 트래픽 설치 작업이 20%, 파이프 설치 작업이 50%, 시스템검사 작업이 10%, 기타 작업이 20%의 각 비율을 차지하는데, 트래픽 설치 작업은 준비, 취부, 용접, 연마, 마무리 작업으로 세분화되고, 파이프 설치 작업은 용접 및 볼팅 작업으로 세분화되며(용접 작업은 준비, 취부, 용접 작업으로, 볼팅 작업은 준비, 취부, 볼팅 작업으로 각 다시 세분화됨), 시스템 검사 작업은 준비, 검사, 마무리 작업으로 세분화된다.(라)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위 각 세부작업 중 원고가 작업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한 6개 세부작업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을 평가한 결과, 트래픽설치-취부작업, 파이프설치-용접-취부작업, 파이프설치-볼팅-취부작업, 파이프설치-볼팅-볼팅작업의 위험정도가 ,높음(조치 곧 필요)'으로, 트래픽설치-용접 및 파이프설치-용접-용접작업의 위험정도가 중간(조치 필요)'으로 평가되었는데, 위험정도가 '높음'인 위 4개 작업이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원고의 평가에 의할 때 54% 정도이고, 관리책임자의 평가에 의할 때 47% 정도이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통상적인 배관업무의 경우 목,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많이 있으나, 원고의 구체적 작업은 객관적 작업분석이 필요하다.2) ○○대학교 의료원추간판탈출은 근본적으로 퇴행이 동반되어 있는 질환으로 연령 이외에 직업 등에 의한 요인도 작용하는데, 원고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도는 돌출 이상의 상태로 판단되고, 원고의 평소 업무가 추간판탈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측 자문의1) 피고 ○○지사 자문의 1 : 제6-7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만 관찰되는 상태로 기왕증의 소견이고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안 됨.2) 피고 ○○지사 자문의 2 : 요추 MRI상 현저한 요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없으며 경추간판탈출증 부위는 골성 변형으로 현저한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은 상태로 작업 관련성은 없음.3) 피고 ○○지사 자문의 3 : 퇴행성 변화에 따른 골극이 관찰되며 현재 상태로는 재해나 업무상 무리와 연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추간판탈출은 불인정, 요추간판탈 출증 소견 없음.4) 피고 본부 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제3-4-5번간 퇴행성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소견 이외에 뚜렷한 신경근압박을 유발하는 병변은 없고, 경추부 MRI상 제 6-7번간 뚜렷한 신경압박을 일으키는 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력상 경요추부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외력이나 중량물 취급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피재자가 주장하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본인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척추질환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5) 피고 본부 자문의 2 :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6-7경추간에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MRI상 제3-4-5 요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이는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인간공학평가에서 경추부, 요추부에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 상당히 존재하나 고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학적 평가에서도 연령에 따른 노화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어 배관관철 설치작업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원고의 경추 6-7번간은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된 추간공 협착증의 소견을 보이고, 정도는 팽윤 내지 돌출에 해당한다.원고의 요추 3-4-5번간은 요추간판팽윤의 소견이 보이며 골극형성, 음영감소 및 추간공 압박소견을 보인다.원고의 경우 수핵탈출증 및 퇴행성변화가 기왕증으로 있었고 작업과 관련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 및 작업에 대한 기여도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음.연령이 높아도 퇴행성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의 경추 및 요추의 상태를 연령과 정확히 맞추어 단정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장, ○○○○○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 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5항에서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고, 같은 표 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경추 및 요추 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23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주로 원고의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나,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장기간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러한 경력이 연령과 함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퇴행성변화가 있다고 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연령이 50대 중반이기는 하나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퇴행성변화가 그 연령에 당연히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는 인간공학평가에서 경추부, 요추부에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고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정도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전체 작업시간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므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고, 원고가 24년 동안이나 그러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골격계에 상당한 정도의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을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질병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현저하지 않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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