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2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23. 11:00경 소외 주식회사 ○○○○○(그 명칭이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다시 주식회사 ○○○로 이어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 공장에서 상차한 물품을 운반하여 소외 주식회사 ○○○(이하 '○○○') 공장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상태, 제5수지 변형 및 신정건 파열'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16.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 5. 6. 10. 운수업을 사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4.5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다.(2) 원고는 20 4. 6.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 또는 취급하는 물품을 소외 회사가 정하는 장소나 거래처로 운송하고 운송비로 월 290만원의 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3) 원고는 소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모회사였다가 2006. 11.경 별개 회사가 되었다)의 물품을 지시받은 장소까지 운송하였다. 원고는 주로 원고 소유의 4.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였으나 물품의 양이 적을 때에는 유류비 절약을 위해 소외 회사가 제공 한 1.4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였다. 원고는 물품운송업무 이외에 소외 회사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다. 원고가 운송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인 8:30경부터 17:00까지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의 물품운송 업무만을 하였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하지는 않았다.(4)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은 적용받지 않았다.(5) 원고는 2005. 7. 경까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액의 운송비(최초 월 290만원에서 인상되어 사고 당시에는 310만원)를 지급받았고 2005. 8. 경부터는 소외 회사와 ○○○로부터, 원고가 운송한 각 회사의 물품비율에 따라 분담한 정액의 운송비를 지급받았으며, 유류대와 식대도 지급받았다. 원고는 화물차의 자동차보험료, 제세공과금, 수리비, 사고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6) 소외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도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인정근거] 갑4 내지 11호증, 을 3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 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운송사업자로 보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이지 않는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대기하면서 수시로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형태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의 물품운송업무도 수행하였고 운송비 등도 소외 회사와 ○○○로부터 나누어 받았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물품 운송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소유하면서 운송업을 한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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