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2008구단173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7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52,932,0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요양승인취소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운전기사)로서 2007. 5. 24. ○○ 음식물적환장에서 음식물을 박스로 옮겨 담아 무게를 측량하던 중 ‘제2번, 제4번 요추압박골절, 제2요추 횡돌기골절 좌측, 우측 주관절부 열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5. 31. 위 회사가 제출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여부 조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7. 5. 20.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요양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5,673,650원, 요양급여 6,853,290원, 장해급여 13,939,100원 등 합계 26,466,040원을 지급하였다.다. 이후 피고는 2008. 10. 14. 원고는 주식회사 ○○과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를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2배인 52,932,080원의 징수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그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을 할 장소, 작업시간 및 횟수, 폐기물 처리 장소 지정 등은 모두 주식회사 ○○의 지시에 따라 하였던 점, 타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주식회사 ○○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및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요양취소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위 요양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둥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2006. 8. 1.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고 위 회사가 2007년도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7. 2. 1. 주식회사 ○○로부터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위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계약에 의하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유류, 할부금, 자동차보험료, 차량공과금, 차량수리비) 및 4대보험료, 피복비, 세금 등과 위 차량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은 원고가 부담하 피고는 매월 운송비 중 20%를 관리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용역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기로 한 점, ② 구체적인 매월 용역비는 당월 음식물 운반량에 운반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20%의 관리비, 유류비,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산정한 점, ③ 주식회사 ○○은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매월 운반비에서 위 약정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뿐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작업시간은 05:00부터 15:00(16:00)으로 출퇴근 시간은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⑤ 원고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분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2배인 52,932,080원의 징수를 결정한 처분도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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