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6. 13.,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주조팀 용해작업장에서 2007. 11. 9. 작업 중 현기증과 구토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진료받고 ○○의료원에서 뇌경색 진단(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을 받아 2008. 5. 6. 피고에게 요양신청하고, 이와는 별도로 중추기원의 현기증, 척추뇌저동맥증후군, 대뇌허혈(만성), 관절구축(어깨), 결절성 근막염(아래팔) 진단(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 을 받고, 2008. 7. 7.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위 각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들 상병은 MRI 필름 등에서 인지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필름감정 및 필름보완감정 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원고는 1950년생으로 1986. 12. 31. ○○○○○ 주식회사(원고가 입사할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로서 2006년경 상호 변경)에 입사하여 주조팀 용해작업장에서 레들보수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달인 2007년 10월의 경우 평일 근로시간은 06:00경부터 17:00경이고, 주말특근은 07:00경부터 17:00경이며, 일요일은 휴무이고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날은 15일 정도로서 연장근로한 날의 퇴근시간은 19:00 또는 20:00경이며,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시간은 각각 30분씩이고, 2007년 10월 이전의 근무시간이나 주말특근, 연장근로 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2) 원고가 담당하는 레들보수작업은 섭씨 1,600도의 용탕을 받아 주형에 주입하는 도구인 레들을 만들어 말리고, 주입하고 난 이후에 레들에 남겨진 용탕찌꺼기를 망치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여 다시 원상복구하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장소는 용해로로부터 약 2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작업장소의 온도는 보통 35~40도 정도이며 작업개시 전의 레들 내부온도는 40도 이상이며, 그 내부에 상반신을 넣고 작업하거나 대형 레들의 경우 그 속에 들어가 보수작업을 하고, 그와 같은 보수작업 레들의 수가 1일 16개 이상이며, 2005년 7월 이전까지는 원고가 혼자서 레들보수작업 및 스토퍼수리업무를 병행하였으나 그 후에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면서 원고 혼자 레들보수작업을 도맡아서 해왔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2006. 7. 18. 검진결과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고, 당분섭취량 조절, 비활동성 폐결핵, 고혈압 의심, 심장질환 주의 등의 결과가 나온 것을 빼고는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2,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병원 및 ○○○○○○병원뇌경색(척추기저동맥 혈류부전증),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중추기원의 현기증 등으로 진단되고, 뇌경색은 원고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고온의 작업환경에 의하여 촉발될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고 척추기저동맥혈류부전증과 만성뇌경색은 급성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병원).중추기원의 현기증, 척추뇌저동맥증후군, 결절성 근막염(아래팔), 관절의 구축(위팔), 대뇌허혈(만성) 등으로 진단된다(○○○○○○병원).(나) ○○○○○○의료원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하였고, 뇌경색은 뇌혈류가 차단되어 그 부위의 뇌세포 조직이 죽는 것을 말하며 혈관의 일정 부위에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그 부위의 혈류가 차단되어 발생하는 혈전성 뇌경색과 심장이나 혈관 내에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가 원위부의 혈관을 막는 색전성 뇌경색으로 나뉘고 위험인자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경우 뇌경색 부위는 양측 뇌실 주위의 뇌피질, 피질하백질에 다발성 뇌허혈, 혹은 뇌경색이 관찰되고 재해 당시의 뇌경색 부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경우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었으므로 탈수로 인하여 뇌경색이 유발되었을 수 있다.부개 내에서 소뇌와 뇌줄기에 혈류를 담당하는 혈관인 척추뇌저동맥에 혈류부전이 발생하면 소뇌와 뇌줄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어지럼증, 소뇌실조, 복시, 연하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척추뇌저동맥증후군이라 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오랜기간 노출되면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잘 발생하며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탈수, 저혈압 등의 원인에 의하여 혈류부전이 되는 때에 척추뇌저동맥증후군이 발병하는데, 원고의 경우 오른쪽 척추동맥의 심한 협착이 관찰되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하였다.(2) 자문의 소견제1상병에 관하여 MRI상 명백한 다발성 뇌백질 변성 및 미세혈관 변성 병변으로 보이고, 명백한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을 제8호증의 1 내지 5).제2상병에 관하여 중추기원의 현기증과 대뇌허혈(만성)은 척추뇌저동맥증후군의 발현에 의한 증상이고, 관절구축(어깨), 결절성 근막염(아래팔)은 재활운동을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며 발병 당시는 11월로서 탈수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척추동맥의 심한 협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질환이 자연적으로 발현된 것이다[을 제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3) 신체감정결과(○○○○○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1)뇌의 소혈관이나 대혈관에서 뇌혈류를 막아 뇌세포의 괴사를 가져오면 뇌경색이라 할 수 있고, 신경학적 이상증상인 원고의 우측반신부전마비, 어지러움증, 보행장해 등 증상은 뇌세포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이므로 원고의 경우 뇌경색으로 추정될 수 있다.뇌자기공영촬영에서 희게 보이는 병변은 소혈관질환 및 탈수초성을 의미하는 병변으로 추정되고, 뇌실 주위의 희게 보이는 점상병변들은 기왕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각적 임상증상으로서 우측상하지반신마비는 분명한 신경학적 이상을 의미하고, 그 원인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으며 작업환경상 탈수에 의한 뇌경색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필름감정결과(○○○○○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2007. 11. 10. ○○○○병원에서 촬영한 두부 MRI에서 급성뇌경색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T2 강조영상 등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로 판단되는 뇌백질의 부분적인 다발성 변성과 미세혈관 변성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런 MRI 소견은 임상에서 두통이나 현훈 등으로 두부 MRI를 촬영하는 환자에서 기초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뇌경색은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없다[감정의는 원고 대리인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의 경우 필름상 급성뇌경색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뇌경색 환자의 증상과 유사한 형태의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갑 제6호증의 1)].척추기저동맥혈류부전증은 원고의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상병으로 판단되고 임상에서 급성으로 구토, 현기증, 이명감, 청력감퇴 등을 주소로 내원시 여러 가지 검사에서 원인이 없는 경우 진단을 고려해야 할 상병으로서 특별히 업무와 인과관계를 가진 상병이라기보다는 생활 중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대뇌허혈(만성)과 중추기원의 현기증은 원고의 증상에 해당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결절성 근막염과 어깨관절구축은 원고의 증상 발현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진단된 상병 상태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원고의 두부 뇌혈관촬영에서 우측 척추동맥이 가늘어져 있는 것은 형성부전으로서 의학적으로 볼 때 정상인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고, 척추기저동맥혈류부전증은 뇌경색과 같이 혈관이 폐쇄되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인체의 평형을 주로 담당하는 중추인 소뇌와 뇌간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척추기저동맥의 혈류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저하되어 혈액공급이 적어져 소뇌, 뇌간, 후두엽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 저하의 증상들이 나타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양승인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1) 원고의 작업장은 연중 35~40도의 고온 상태이고, 레들 내부는 그보다 더 고온의 상태로서 계절과 무관하게 원고가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탈수증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며, 원고가 매주 일요일 휴무를 해왔지만 근무일 중 절반 정도는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식사시간 30분외에는 특별한 휴식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의 강도가 적지 아니하였고, 사고일은 11월로서 외부기온과 작업장 기온의 차가 커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 생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2) MRI상 뇌경색이 진단되지는 않지만 증상에 비추어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고, 척추뇌저동맥증후군이 원고의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며 음주, 흡연 등 원고의 평소 습관이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입사 후 20 여년간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높은 강도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작업환경과 높은 강도의 근로제공 등에 의한 탈수증, 육체적·생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다소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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