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7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소외2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에서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4. 2. 22.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피고는 2004. 7. 20.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 등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하여 그에 대해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2004. 11. 5. '성문하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최초상병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나. 소외1은 그 후 2006. 5. 24. 사망하였는데, ○○○보건의료원장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직접사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으로서 2006. 11. 8.경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이 치유되어 장해가 남은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9. 이 사건 추가상병이 망인의 사망시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그 사망 전인 2005. 6. 14. 무렵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그 증상이 고정된 치유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경과 등㈎ 망인은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혈종 제거술 등의 수술을 시행받고 2004. 3. 27. 퇴원하였다.㈏ 망인은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04. 7.경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2004.9. 12.경 ○○○○병원에서 성문의 부종, 성문하의 부종 진단을 받고 2004. 9. 13.부터 2004. 11. 3. 사이에 3회에 걸쳐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주사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망인은 그 후 2004. 12. 상기도감염 증상과 함께 호흡곤란이 심해지자 2004. 12. 13. ○○의료원에서 응급으로 기관지를 절개한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관지절개술을 시술받는 등 2005. 1. 2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삽관을 유지한 상태로 퇴원하여 그 이후로는 ○○ 의료원, ○○의료원 등지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그 후 2005. 5. 30. 경부통증, 고열 등의 증상으로 ○○의료원을 방문하였다가 패혈증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2005. 경까지 그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입원치료 중인 2005. 6. 15. ○○○○병원에서 치유일을 2005. 6. 14.로, 장해부위를 후두로 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한 일이 있었으나, 피고는 성문 및 기관지의 치료가 필요하여 증세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였다. 위 장해진단서에는 망인이 후두 협착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발성장애, 연하곤란 상태에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마) 망인은 2005. 12. 20.경 ○○○○병원을 방문하여 '호흡곤란으로 계속 누워 안정을 취하다 보면 폐렴 증세 악화 가능성도 있고, 더 악화되어 패혈증 증세까지 올 수 있어 요양연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요양기간을 2006. 3. 31.까지 연장받은 일이 있다.㈓ 망인은 2006. 3. 16.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미세 후두경 수술을 시행받은 일이 있는데, 이는 전신마취하에 성문부위, 성문하부, 기관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도 그 하나의 목적이었다. 2006. 3. 21.자 ○○○○병원의 소견서에는 망인이 성문하 협착 소견을 계속 보여 기관절개 부위를 유지하고 기관절개관(T-cannula)을 유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망인은 그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악화되어 2006. 5. 24.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① 이 사건 최초상병과 성문부위 부종 및 성대 운동장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기관지절개술 후 기관절개부위 주위로 조직들이 자라나와 성문하 협착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② 망인이 2005. 6. 14.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후두부위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기관지봉합술은 불가능하여 상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하였다.③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상태로서 그 증상이 지속되는 한 호흡곤란이나 이로 인한 폐렴, 그리고 폐렴의 악화에 따른 패혈증까지 가능한 상태이나 위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폐렴의 발생이 없었기에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문하 협착증에 대해 수술적 재건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속적인 기관절개관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들기관절개관(T-cannula)은 뇌졸중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객담배출을 위한 시술이고, 통상 원인질환이 해결되면 제거되는 일시적인 치료이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원인 질환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관절개관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장해급여는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병원 이비인후과 주치의2006. 3. 16.자 미세후두경 수술 결과 급성 백혈병 암세포가 확인되었다. 망인은 2005. 6.경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되기 이전에 이미 성문하에 급성 백혈병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성문하 협착증의 원인은 급성 백혈병 세포 침윤이다. 급성 백혈병의 치료에 의하여 성문하 협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급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급성 백혈병이 완치된 후 기관절개관의 제거를 시도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성문하 협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바 기관절개관을 유지하여야 적절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①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성문하 협착증의 병태생리를 보았을 때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봉합술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기관지절개술을 시행받게 된 원인은 급성 백혈병에 속발된 성문 및 성문하부의 부종과 협착인바, 이러한 원인이 소멸된 후라면 기관지봉합술이 가능하다.② 급성 백혈병 세포에 의해 기도협착 또는 기도폐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나 각종 증례보고가 있고, 뇌출혈이 성문하 부종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증례보고도 없다. 망인은 뇌출혈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수술시 기도삽관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기도삽관튜브에 의해서도 성문부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일시적이며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사건 추가상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의해 속발된 것이므로 이 원인질환의 치료 여부에 따라 증상 고정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관지봉합술에 대한 증상 고정상태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③ 망인의 경우 2004. 7.경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그 후 ○○○○병원에서 2004. 9. 12.부터 2004. 11. 3.까지 3차례에 걸쳐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를 시술받았으며, 그후 2004. 12. 13.경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 증상 악화로 기관지절개술을 시술받았다. 따라서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관지절개술을 시행받기 전부터 있어 왔던 증상이므로 성문하 협착증의 발생원인을 기관지절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④ 기관절개관은 성문하 협착증의 치료를 위한 과정 중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 후에 협착증이 호전되면 튜브는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치료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종결 즉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4, 7, 9, 10, 15 내지 19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의료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사망 전에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망인이 2005. 6. 14.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을 무렵 후두 부위에 대한 기관지봉합술이 불가능하여 상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망인의 경우 사망시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적절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절개관(T-cannula)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한 과정 중에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호전되면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던 점, ○○○○병원 주치의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의한 세포 침윤으로서 그 치료에 의하여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치료과정 중에 있는 상태로서 치유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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