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4. 11. 13. 22:40경 충주시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속 사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뇌진탕'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7.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후 2006. 3. 29.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6. 6. 7. 제3-4,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4. 위 상병은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07구단275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2. 17.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있다.라. 한편, 원고는 2007. 3. 21. 피고에게,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3. 원고의 상병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추간판팽윤'이고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죠 6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의 통증으로 인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한방병원)이 사건 상병은 최초 진단시 누락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한 내역도 있다. 최초상병인 요추부염좌시 병발되었거나 시일이 경과하여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 또는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2) 자문의들① 자문의1 : 2005. 6. 30.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 3-4 및 요추 4-5번에 추간판팽윤은 있으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으며, 2004. 11. 13.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수개월이 지난 후의 추가상병과는 시간적으로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② 자문의2 : 2005. 6. 30.자 MRI상 제3-4,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없으며, 약간의 퇴행성 변화만 보이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③ 자문의3 : 요추부 MRI상 제3-4번 및 제4-5번 요추간에 퇴행성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④ 자문의4 : 요추부 MRI상 제3-4번 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 퇴행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으며, 제4-5번 요추간에는 경도의 추간판 퇴행, 추간판탈출,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의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이다.(3) 신체감정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1) 원고의 경우, 요추부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보기 힘들고, 염좌이거나 추간판 내장증(추간판내부파열증후군)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이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요추 MRI상 제3-4, 제4-5 요추간에 퇴행성 기존질환인 추간판팽윤증은 보이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라는 점(이와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는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근거가 박약하여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척추간판의 중심부인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게되는 현상으로, 10대부터 시작되는 퇴행성 변화로서 나이를 먹을 수록 심해지는 일종의 노화현상이고, 외부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급격히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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