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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 20. 업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견관절염좌,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제3-4-5요추간에 감압술 및 척추기기삽입술을 시행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05. 9. 2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5. 16. 제4-5요추간에 감압술 및 추간공 확장술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8. 5. 22. 증상 악화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수술적 가료로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제4-5요추간에 감압술 및 추간공 확장술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요양의 대상인 상병이나 증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갑2호증의 1과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 1월경부터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증상과 이 사건 사고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요추부위에 존재하던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잇을 뿐이다.(3) 따라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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