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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27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22. ○○○○에 입사하여 조형공 도급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1. 2. 10:00경 40kg 정도의 쇳물 바가지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7. 12.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요부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재해경위도 불확실하며, 30~40kg의 물건을 들다가 골절이 오는 경우는 대단히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 15.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1. 2. 10:00경 40kg 정도의 쇳물 바가지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쇳물 바가지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7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박골절'이란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말하고, 원통 모양으로 쌓여 있는 척추뼈가 눌리듯이 골절되는데, 목뼈와 허리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에 맞거나 다이빙하듯이 바닥에 부딪혔을 때 또는 엉덩이 부분으로 넘어져 척추에 과다한 힘을 받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나 허리를 지나치게 굽혀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골다공증 등 뼈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도 잘 발생하는데, 심한 골다공증 등 특별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들다 허리가 삐끗하는 재해로 척추의 압박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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