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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5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보조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일련의 조치(잦은 인사발령, 부당한 징계,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부여), 해고에 대한 두려움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주요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9. 12.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3.경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보조참가인 소속 공장장, 인사담당자 등은 매일 면담을 실시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 원고는 2006. 12. 18. 보조참가인의 종용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에도 이후 인사고과 최하등급부여, 상시적인 징계조치를 하였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원고는 2007. 7. 23. 노동조합에 재가입하였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은 2007년 7월 1일부터 9월까지 현장근무에서 배제하고 OFF-JOB으로 새로운 과제를 수행케 하였으며 감시와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원고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생소한 업무에 대한 압박과 부담, 우울감과 대인관계 위축 · 회피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07. 10. 1. 이후에도 잦은 인사발령을 내고 생산직 근무자임에도 사무실 근무를 명하며 고정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보조참가인의 잦은 인사발령, 부당한 징계처분,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부여, 해고에 대한 두려움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 10,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의하면,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후 보조참가인 소속 관리자들과 수시로 면담이 이루어졌고 OFF-JOB과제수행에 참가하였으며 위 과제수행 후 원래의 부서인 냉연부 1냉연공장이 아닌 2냉연 공장 사무실로 인사발령을 낸 사실, 2006년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가 D등급이었던 사실, 보조참가인은 2008. 1. 30.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권고, 시정지시, 경고 등을 하였고 흡연과 기본수칙 위반을 이유로 SIR카드를 발급한 사실, 관리자들의 면담행위, 집단따돌림, 징계처분, 근무지변경, 감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 9,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 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4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 소속 관리자들과의 면담은 관리나 업무지시 및 조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면담 자체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OFF-JOB 과제수행에는 다수의 동료 사원들도 참여하고 있었고 과제수행 후 다른 작업장으로 보직변경이 된 경우도 다수 있었던 점과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보조참가인의 인사명령의 절차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보조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OFF-JOB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보직을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원고가 노동조합을 하기 이전인 1997년, 1998년 및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인사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던 점과 인사평가제도 자체가 그 제도의 성격상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자체의 정당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6년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가 D등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보조참가인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권고, 시정지시, 경고 등은 그 경위로 보아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하거나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흡연과 기본수칙 위반으로 인한 SIR카드의 발급도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집단따돌림을 받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⑥ 관리자들의 면담행위, 집단따돌림, 징계처분, 근무지변경, 감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진술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의학적 소견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한편 원고의 주관적 호소증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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