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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5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2008. 5. 18. 07:50경 광주시 도척면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소외 회사측의 지시를 받은 소외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경추부 염좌, 좌 9번 늑골 및 우족부 골좌상, 우 슬부 및 좌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7. 3.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 2008. 7. 21.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 5. 18. 소외 회사의 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1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상병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8. 5. 18. 07:50경 위 공장에서 소외 회사의 일용직 도장공인 소외1 등과 업무 간섭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 원고가 2008. 5. 22. ○○ 정형외과의원에서 위 각 상병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외1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위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점은 위 증거들 및 갑 제6, 1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 15 내지 17호증, 갑 제9, 13, 14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 5,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진정서(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2008. 4. 24.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엄지발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8. 6.경 '원고가 2008. 5. 18. 07:50경 위 공장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1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소외1, 동료 근로자인 소외3, 소외4 등을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2008. 11. 19.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에서 위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952호)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판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위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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