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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90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8.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7. 13. 소외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낙하물에 머리 부위를 충격당하여 '뇌좌상 고도, 두개골골절 다발성, 경막상 및 경막하 출혈,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8. 3. 31.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판정받았으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3. 10. 1.~ 2008. 5. 31.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8. 11. 25. 뇌좌상후 상태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8. 12. 8. 재요양종결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뇌좌상후 상태)의 증상이 재요양당시보다 악화되었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갑5, 8, 9호증)○ 2008. 6. 16.자 진단서, 2009. 2. 12.자 소견서, 2009. 2. 23.자 소견서(갑5, 6, 7호증) : 두통, 불면, 기억력 감퇴,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08. 6.경부터 1년 이상 적극적인 치료(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 2007. 3. 23.자 소견조회서(을1호증) : 증상이 고정되었음. 향후 치료로 증상의 부분적 완화가 기대됨.○ 2007. 10. 29.자 회신(을2호증) : 기질성 뇌증후군은 상당 부분 고착될 것임.환자의 불안, 우울 등의 정서 문제나 두통, 어지러운 등의 신체 증상은 정신과적 치료로 일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2) ○○○○병원장(사실조회)재요양 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음. 대증적 치료 예정으로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은 아님.(3) 피고 자문의들재요양 종결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음.다. 판단(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피고 자문의들과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치료 종결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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