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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703,2심-대법원,2010두209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년 말경부터 ○○○○안전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영업업무의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하여 2005. 10. 10.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8. 9. 2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1.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영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하고 반복적인 음주(입사 후 2006. 9.경까지 약 5년여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20일 정도 하루 평균 소주 2병 이상 마셨고 그 중 5일 이상은 2차로 노래방이나 룸살롱, 나이트에서 양주와 소주 각 1병과 맥주 10병 이상을 더 마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 20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 말경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영업을 담당 하면서 업무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자주 술을 마셨고, 과다한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인자 중 하나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17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공단 ○○○지사장, ○○○○○병원장, ○○○피부과의원, ○○○피부과의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무혈성) 뼈 조직이 죽는(괴사) 질환으로 아직 확실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 투여, 외상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원인적 인자를 전혀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도 전체의 10-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과도한 음주는 이 사건 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이 아니라 위험인자 중 하나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2001년 11월부터 매주 알코올 4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음주하였고 다른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다면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음주횟수, 음주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1년부터 2006. 9까지 약 5년여 기간 동안 한달 평균 20일 정도 하루 평균 소주 2병 이상 마셨고 그 중 5일 이상은 양주와 소주 각 1병과 맥주 10병 이상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량(1주일 알코올 섭취량 648㎖, 추가분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748㎖)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알코올 섭취량이나 기간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증가된 섭취량은 아니고 원고의 경우 특발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⑤ 원고의 경우 2000년 말경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05년 10월경까지 그 진단기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원고는 2004. 12. 8. 이후 자극성 접촉피부염, 기타 부위의 봉소염, 상세불명의 폐렴, 안검의 맥립종 및 기타 심부염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를 위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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