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택배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5. 1. 25. 택배업무 수행 중 갑작스런 두통으로 쓰러져 '모야모야병, 자발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자발성뇌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마치고 2007. 9.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7. 11. 12.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라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반신마비로 우측 부분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함은 물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것, 의복 착탈의, 배변, 목욕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위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병원 : 자택 내의 일상 행동은 가능하지만 자택 외의 일상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임(나) ○○○대학교부속병원 : 언어장애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우측 반신 마비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외부 출입 및 공간이동이 불가능하고 독자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2) 피고측 자문의들노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3) 신체감정의(○○○○병원)- 좌측 부전마비는 경도로 있는 상태이고 상지와 하지는 이상 감각이 있는 상태임. 우측 부전마비도 중등도 정도의 마비가 있으며 약간의 강직 소견이 관찰되고 심부건 반사도 증가되어 있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함- 공간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넘어질 가능성이 높음. 우측의 부전마비정도가 강직과 같이 있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외부출입시 주위의 적절한 도움이 있어야 안전한 공간이동과 출입이 가능함- 일상생활에서 음식먹기, 대소변가리기, 옷입기 정도는 가능해보이나, 밖에 출입이나 먼거리의 이동, 층계올라가기 등의 이동에는 제한이 있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운동장애, 실어증 정도는 수시개호에 해당하나 실인증이나 실행증 등의 증세는 보이지 않고 치매나 정서장애의 합병증세는 없다고 판단됨. 집안에 혼자 둘 경우 위험한 행동을 할 요소는 없다고 판단되어 수시개호까지는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모야모야병은 휘귀 난치성 질환으로 병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병의 병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지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로 판단하기에는 향후 병발의 예방과 치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4)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좌측 부전마비는 어느 정도 있다. MRI상 우측 부전마비는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진료기록상 일관되게 우측마비를 언급하고 있어 다른 검사가 필요하다.- 정확한 장해등급결정을 위해서는 우측 마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5. 7. 28. ○○○대학병원 퇴원 당시 호전되었던 우측마비가 다시 악화되었는데 이 악화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된 자발성 뇌 출혈로 인해 호전된 우측마비가 악화되지 않는다. 악화되었다면 산재 승인되지 않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것이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라. 판단살피건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모야모야병의 병발가능성과 향후 치료를 전제로 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야모야병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병이고 나아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고, 우측마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호전된 우측마비가 악화되지 않으며 악화되었다면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와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 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의 장해상태는 '노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고 있는 점, (3)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은 2년 7개월 정도면 증세가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는 있으나 이는 자발성 뇌출혈로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상태와 이 사건 상병만을 고려하면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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