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6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08. 5. 12. 05:35경 서울 ○○○○버스터미널 호남선 맞은 편 ○○○○○ 이하생략 이면도로를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는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후송된 병원에서 경·요추 염좌, 좌상 전두부 두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2008. 5. 12. 18:00경 몸에 힘이 빠지고 오그라드는 듯한 증세가 나타남에 따라, 2008. 5. 13.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극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으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원고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발생한 뇌혈관의 박리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7. 5. 30.부터 2008. 3. 1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고혈압과 당뇨병 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의 혈압은 2007. 5. 30. 당시192/104mmHg였고,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중에도 168/96 내지 149/79mmHg였다.(나) ○○○○병원의 간호정보 조사지에 의하면, 원고는 약 30여 년간 담배를 1일 1갑씩 피워왔고,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2008. 5. 13.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은 170/96mmHg였던 것으로 나타난다.(다) 뇌경색은 혈전,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2008. 5. 21.자 진단서(원고 주치의)왼편의 위약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교 경색으로 진단되었고, MRI 등 촬영결과 기저동맥의 협착과 뇌혈관 박리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이것이 동맥협착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원고의 뇌경색은 교통사고 직후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나) 의료심사 회신서(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원고의 뇌경색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원고에게 위험인자인 당뇨병과 소와성 뇌경색의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그 자연경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대한 교통사고 기여도는 70 내지 80% 정도로 추정된다.(다) 피고측 자문의들① 원처분기관 자문의들 : MRI 및 뇌혈관 조영검사에 의하면, 좌측 시상부 열공성 뇌경색 소견(진구성)이 확인되고 기저혈관 상부 1/3부분에 혈전으로 인한 뇌동맥 협착 소견이 확인되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병에 의한 뇌동맥경화 및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② 공단본부 자문의 : 외상 후 12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점, 사고 정도 및 원고의 나이, 기왕증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를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뇌경색과 외상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라)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기저동맥에서 뇌동맥 박리가 관찰되고, 그 관찰부위와 원고의 뇌경색 부위가 일치하며, 뇌혈관 박리의 원인 인자로 외상이 관여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외상 후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뇌교 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저 동맥 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부 충격 후 경도의 혈관 내피 손상이 진행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박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원고의 뇌경색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뇌경색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뇌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력, 외상 등으로 사료되는데, 원고의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혈관을 약화시키고, 외상이유발인자로 관여하여 기저동맥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 뇌경색에 대한 외상의 관여도는 50%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병과 상당히 오랜된 흡연력으로 원고의 뇌혈관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시켜 원고의 뇌혈관 내피 손상이 진행됨으로써 기저동맥에서 박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등과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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