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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450,2심【주문】1.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1. 유리창을 닦고 내려오다가 받치고 있던 회전의자를 밟는 순간 의자가 돌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수무지 근위지골 건열 파열, 우측 족부 염좌, 양측 주관절 좌상, 요추 염좌, 우측 족관절 신경병증'(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나,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하느라 위 추가상병을 진단 받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병원)○ 우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범위 감소로 보존적 가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MRI 촬영 결과에 의하여 확인됨. 외상과 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됨.○ 소견서- 손상기전 : 손으로 땅을 짚고 넘어짐. 즉 이 동작은 견관절의 감입(impaction) 에 의한 충격으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병기전임.- 증상 : 사고 당시 증상이 심하지 않았으나, 시일이 경과하면서 견관절의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이 심해지면서 현재 충돌증후군 징후가 뚜렷하고 운동범위 특히 외전운동과 외회운동 시 통증이 심함.- 2008. 5. 21. 촬영 MRI 소견 : 극상건 기시부에 부종과 완전 파열 소견이 확인됨. 즉 최근의 손상을 의미함.- 극상건 파열은 stage Ⅲ 상태로 기왕의 소견인 극상건의 퇴행성 변화, 즉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기왕의 소견 상태에서 상기 상병기전으로 극상건 파열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소견임. 기왕의 소견에 이번 사고에 의한 충격이 가중되어 발생한 상태이며 수술을 요하는 소견임.- 상기 손상기전, 증상과 MRI 소견을 종합하면 2008. 4. 11. 사고와 우측 극상건 파열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2) 피고 자문의 2- 제출된 MRI 상 오구 견봉 인대의 비후와 견봉하 골극 등 퇴행성 변화 소견 많아 금번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됨.-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3)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견관절의 상완골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 근육 4개 중 하나인 극상건이 파열된 것을 말함.- 2008. 5. 21. ○○○ 병원에서 촬영한 MRI 소견에 의할 때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관절면측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외상과 관련이 있는 극상건 근육 내에 출혈과 견관절 피하 부위의 부종이 있어서 2008. 4. 11.부터 같은 해 5. 21. 사이에 우측 견관절에 뚜렷한 외상이 없었다면 추가상병인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2008. 4. 11. 발생한 재해(외상)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병원 진료기록에 의할 때 재해 발생 1주일 후부터 우측 견관절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견관절 근상건의 퇴행성 변화는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 발생하고, MRI상 극상건 내의 신호강도의 변화와 근상건 관절면측의 부분적인 파열이 진행되는 것을 통해 퇴행성 변화를 알 수 있으며, 견관절 극상건 파열의 호발 연령대는 40대 이후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파열의 빈도는 증가함.- 견관절 극상건 파열의 발생 기전은 건 자체의 퇴행성 변화, 충돌증후군, 혈액순환장애, 외상 등이 있고, 연령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 자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 가장 많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경우 중대한 외상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가벼운 충격, 하중, 가벼운 물건 들어 올림 내지 물건 없이 들어 올림만으로도 극상건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퇴행성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특별한 외상이나 손상기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충격이나 그러한 충격 내지 압박이 없이도 극상건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극상건 파열이 발생하면 증상은 파열의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 부종, 기능 장애가 파열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극상건 파열의 증상을 즉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인 경우가 많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즉시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렇게 극상건 파열의 증상을 즉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인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2008. 4. 11. 유리창을 닦고 내려오다가 받치고 있던 회전의자를 밟는 순간 의자가 돌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재해 경위와 부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 등에도 상당한 충격을 가하였을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8. 5. 21. 촬영한 MRI 등 진료기록에 의할 때,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관절면측의 부분 파열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외상과 관련이 있는 극상건 근육 내의 출혈과 견관절 피하 부위의 부종이 있어서 2008. 4. 11.부터 같은 해 5. 21. 사이에 우측 견관절에 뚜렷한 외상이 없었다면 추가상병인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2008. 4. 11. 발생한 재해(외상)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8. 4. 11. 이후부터 위 MRI 촬영 일자인 2008. 5. 21.까지 원고가 다른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가 우측 견관절 부위에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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