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871,2심-대법원,2010두1989,3심【주문】1. 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8. 2. 18. 17:00경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절단기로 목재를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톱날이 우측 손가락을 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1수지 불완전 절단, 우측 제2수지 지신경의 완전 절단, 우측 제2수지 깊은 굴근건 및 얕은 굴근건 절단' 진단을 받고, 자신이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하면서, 2008. 2. 25.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주의 동거 친족에 해당할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정하여진 시간에 소외 업체에 출퇴근하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상품의 주문·접수 및 제품 제작, 상품 포장, 배송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근로의 대가로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아왔으므로, 원고는 근로자임에 명백한 바, 피고가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2의 아들이라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원고를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업체는 ○○시 이하생략에서 목상자 등을 제조하는 곳이며, 그 사업주는 소외2이고, 원고는 소외2의 아들이다.(2) 소외2은 위 업체가 있는 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결혼전부터 위 건물의 4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2007. 5. 6. 결혼하였다,(3) 원고는 결혼 전부터 여유 시간이 생기면 소외 업체에 나가 아버지의 일을 도와 주다가 결혼 이후인 2007. 5.경부터 상시로 소외 업체에 출퇴근하면서 소외2의 지휘 감독하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상품의 주문접수, 제품 제작, 상품 포장,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4) 원고는 2008. 2. 18. 17:00경 소외 업체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하던 중 부주의로 톱날이 우측 손가락을 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5) 원고는 결혼 이전에는 소외2 또는 그의 처인 소외3로부터 월 40만원 정도를 불규칙하게 지급받았으나, 2007. 5.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는 매월의 3 내지 5일 무렵 매월 1,500,000원씩을 송금받아 왔는데, 그 송금 명의인은 '소외2, 소외3, ○○○○○○○, ○○○○'로 표시되어 있었는바, 특히 2007. 12. 5. 송금시에는 '급여○○○○'라고 송금인이 표시되어 있었다.(6) 이 사건 사고 이전 소외 업체는 소외1만을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고, 원고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은 없었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결혼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난 후 2007. 5.경부터 소외 업체에 상시 출근하여 사업주인 소외2의 지휘·감독 하에 소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외2 또는 그로부터 금원 지급을 위임받았다고 보이는 그의 처인 소외3로부터 매달 1,5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부모가 아들에게 지원한 생활비라기보다는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2007. 12. 5. 송금시에는 급여라고 통장에 표시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소외2의 아들이라거나, 원고가 매달 받은 돈의 일부 송금인 표시가 소외 업체가 아니고, 원고 및 소외2 등이 산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입사일자를 위 인정과 다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소외2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를 4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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