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7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4. 4. 27.생, 사망 당시 5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7. 12. 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인바, 2008. 3. 4. 세척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어깨, 팔 및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긴 후 같은 달 5. 07:00경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8. 06:36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뇌경색증, 선행사인의 원인 고혈압, 당뇨'로 사망하였다(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7. 4. “망인의 두부 MRI 검사에서 뇌간부의 뇌경색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나,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근원적인 질환이 있었던 반면, 망인에게 과로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근무력이 없어,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에게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나, 평소 위 질병으로 인하여 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한 적이 없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반면,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 휴일 근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육체적 부담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출장업무를 위해 휴일에도 직접 운전하여 장거리를 이동한 후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등 과로를 하였는바, 결국 망인은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약 20~30년간 용접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데, 2007. 12. 5. 산업용기계를 제작설치하는 업체인 ○○○○○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 ○○ 공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거나 산업용기계 설치현장에서 기계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평일 통상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나, 월, 화, 목, 금요일은 원칙적으로 3시간씩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는데, ① 2007년 12월에는 2007. 12. 5.부터 총 20일을 근무하였고, ② 2008년 1월에는 26일을 근무(약 53시간 연장근무)하고 5일을 휴무하였으며, ③ 2008년 2월에는 19일을 근무(약 18시간 연장근무)하고 설날연휴기간 (2008. 2. 5.~같은 달 10.까지 5일간)을 포함하여 10일을 휴무하였다.(다)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은 2008. 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3일간 휴무한 후 같은 달 26.부터 29.까지 3일간 연장근무 없이 통상 근무를 하였고, 2008. 3. 1. 휴무한 다음 같은 달 2. 인천으로 이동하여 같은 달 초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간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위와 같이 2008. 3. 2. 세척기 설치 작업을 위해 인천으로 출장을 간 다음 같은 달 3.부터 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같은 달 4. 연장근무를 하던 중 우측 어깨, 팔 및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긴 후 같은 달 5. 07:00경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한의원을 거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8. 06:36경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뇌경색증, 선행사인의 원인 고혈압, 당뇨'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키 약 165cm, 몸무게 약 62kg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① 망인이 2001. 9. 13.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② 2001. 9. 21.부터 2002. 4. 26.까지 ○내과의원에서 수 회에 걸쳐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③ 2001. 9. 22. 당뇨병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2005. 2. 17.부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수진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에 대한 창원시 및 거제시 각 보건소의 수진자료에는 망인의 혈압 측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8. 2. 5. 137/85mmHg, 2007. 12. 4. 131/88mmHg, 2007. 7. 11. 150/110mmHg, 2007. 6. 13. 140/100mmHg, 2007. 5. 17. 130/80mmHg, 2007. 2. 15. 137/86mmHg로 각 측정되었고, 2005. 6. 13. 창원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145/94mmHg), 고콜레스테롤혈증(251mg/ dl)'의 판정을 받았다.(라) 망인은 1일 1갑 정도 흡연하고, 1주일에 약 5~6일에 걸쳐 1회 소주 1/2~1병 씩을 마셨다.(4)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주치의(○○○○○병원) 소견뇌경색은 혈압, 당뇨, 심장질환, 혈액질환, 고지혈증, 비만, 흡연, 술,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으므로, 위 각 질병이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만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나) 피고 자문의① 업무력으로 볼 때 뇌경색의 유발에 관여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② 두부 MRI 검사에서 뇌관 부위에 뇌경색이 확인되나, 재해일 무렵에 급격한 업무량 또는 스트레스의 증가가 없어 기존질환의 합병증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③ MRI 검사에서 뇌경색이 인지되나, 재해일 이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④ 뇌 MRI 검사에서 뇌간부의 경색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력상 고혈압 및 당뇨 등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근원적인 질환이 있었고, 업무력 평가에서 과로로 인정될 만한 근무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망인의 기존 질환에서 비롯된 병변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다) ○○○○의학회① 뇌경색은 뇌혈류의 중단과 이에 따른 국소적인 저산소증, 허혈로 인해 유발된 제한된 영역의 뇌조직의 괴사로 정의할 수 있다. 흔히 허혈성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일컫는데, 국소적인 뇌허혈의 기전은 혈전증, 색전증, 혈역학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들이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뇌경색이 발생될 수 있다. 과거에 뇌졸중이 있었던 경우 뇌졸중의 발생가능성이 9~15배 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뇌졸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②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고,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음주, 과거 뇌졸중병력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여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40년간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30년간 음주를 매일 반병 내지 한병씩 하였고, 2년 전부터는 당뇨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였다. 2001. 9. 21.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2005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소견을 보였다. 망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상병 발현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③ 망인의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의 시간은 발병 전 만성적인 과로라고 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업무 중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④ 즉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 당뇨, 뇌졸중 과거력 등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상병 발현 당시 출장지에서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라고 할 만한 근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에 의해 상병이 발현되었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 ○○대학교병원① 망인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소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은 확인이 되나, 고혈압과 당뇨가 정상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았고, 고혈압은 약 2.7배, 당뇨는 약 2.5배, 음주는 약 2.5~4배, 흡연은 약 2배 정도 뇌경색의 비교 위험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졸중이 경우 과거력이 있으면 뇌졸중의 발생가능성이 9~15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뇌경색도 이에 준한다고 판단된다.② 뇌경색의 발병에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과 생활 습관에서 뇌경색의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더욱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 종전 업무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기간(2008. 2. 5.~같은 달 10.까지 5일간, 2008. 2. 23.~같은 달 25.까지 3일간 등)을 휴무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그에 따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약 20~30년 동안 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위 업무가 숙련되었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재해일 무렵 그 업무의 내용과 양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있었거나 뇌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반면 뇌경색은 '뇌혈류의 중단에 따른 국소적인 저산소 허혈로 인해 유발된 제한된 영역의 뇌조직의 괴사'로 정의되고,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일반인의 약 2.7배), 당뇨(약 2.5배), 음주(약 2.5~4배), 흡연(약 2배), 뇌졸중의 과거력(약 9~15배),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고, 1일 1갑 정도의 흡연과 거의 매일 소주 1/2~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으며, 2005년경부터 당뇨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05년 건강진단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 9. 21.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병력도 있는 등 평소 뇌경색 발병의 주된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나아가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 뇌경색을 유발할 기존질환이 있었던 반면, 망인에게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무력이 없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⑤ 또한 이 사건 변론에서 “망인은 기존에 고혈압, 당뇨, 뇌졸중 과거력 등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출장지에서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라고 할 만한 근무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에 의해 상병이 발현되었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의학회), “뇌경색의 발병에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과 생활 습관에서 뇌경색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더욱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대학교병원)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의 위 소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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