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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857,2심-대법원,2010두6236,3심【주문】1. 피고가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성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2007. 11. 15. 07:20경 서울 이하생략 ○○○주차장 ○○길집하장(폐기물중간집하장)에서 나무와 폐기물의 분리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2.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오랜 기간의 야간근무, 열악한 작업환경,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용 및 환경(가) 원고는 1991. 2. 19. 서울 ○○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일반가정집 등의 쓰레기 수거작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보도 블럭 청소작업, 폐목재나 폐가전 등의 분리 파쇄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근무시간은 새벽 02:00부터 오전 11:00까지고 그 중 08:00부터 09:00까지는 식사시간이다.(나) 원고는 2005. 3. 8.부터 ○○대학교 부근의 폐기물중간집하장에서 폐목재나 폐가전 등 대형폐기물을 분리하고 파쇄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위 집하장에는 원래 8명이 근무하였는데 2007. 11. 1. 동료 직원 소외1가 병가로 휴직을 하고, 같은 달 6. 동료 직원 ○○○가 다른 근무조로 파견되어 6명이 일을 하게 되었다.(다)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폐기물발생총량이 700여 톤이었으나 2007년 5월에는 1,322톤, 6월에는 1,919톤, 7월에는 2,192톤, 8월에는 1,653톤, 9월에는 1,028톤, 10월에는 1,362톤, 11월에는 1,253톤으로 5월 이후부터는 반입량이 늘어났다. 2007년 10월부터는 가을철 이사가 많아 폐가구, 폐가전 등 대형폐기물이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체환경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청결상태를 평가하여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인 관계로 ○○는 원고 등 환경미화원들에게 청소작업을 독려하였다.(라) 원고는 평일(월-금)에는 정상근무 이외에 1시간씩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그 결과 2007. 8. 16.부터 9. 15.까지는 22시간, 9. 16.부터 10. 15.까지는 17시간, 10. 16. 부터 11. 15.까지는 2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마) 2007. 11. 15. 최저기온은 4.6℃이었고 비가 0.3mm 내렸다. 원고가 근무하는 폐기물중간집하장은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에 바로 인접해 있어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에는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최저기온은 10℃ 이하였다.(2)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5. 8. 8. 컨베이어벨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왼팔에 철심을 넣는 수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손목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힘을 주면서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6. 7. 3.부터 당뇨병 증세와 간부전,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11. 8.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과체중, 비만,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음주는 주 1-2회(1회 소주 1병) 정도 하고 담배는 30년 정도(1일 한 갑-두 갑) 피워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소견서)구음장애와 언어장애에 오른쪽 완전 편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고 향후 심각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음(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① 뇌경색이란 뇌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에 의해 뇌조직의 혈류공급에 이상이 발생하여 다양한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외에 뇌졸중의 과거력, 음주, 비만, 과로, 스트레스 또한 위험인자로 보고 있다. 기후의 변화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특히 환절기에 체감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은 뇌경색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② 원고의 경우 오른팔에 힘을 주는 상황이 뇌경색과 관련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원고의 경우 혈전성 또는 색전성의 뇌경색이나 심장기원에 의한 색전가능성은 희박하다. 원고의 흡연력은 동맥경화증의 유발과 악화요인이며 뇌경색 발병의 원인인자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③ 내경동맥협착이나 중대뇌동맥협착은 퇴행성혈관질환이라는 자문의 의견은 타당하나, 과로, 스트레스 등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등)가 더욱 악화되었다면 내경동맥협착이나 중대뇌동맥협착의 원인인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다)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오른손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오른쪽에 편마비가 오지는 않는다. 다만 한쪽 손에만 의지하여 작업을 해야 하므로 불편, 비효율 등에 의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 자문의원고는 과거 병력상 간부전, 고혈압, 당뇨증상이 있었으며 추간판탈출증, 건초염, 활막염 상환골의 골절, 내치핵 등이 있었다. 업무내용 중 만성적 과로여부에 대한 내용 중 새벽시간 근무, 가을이사철 대형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작업량증가, 작업인원 감소로 인한 1일 작업량증가, 2005년 치료한 좌측팔부위부상이 있었다는 내용이고 CT 상 좌측내경동맥협착과 좌측중대뇌동맥협착이며 이에 대한 항응고제투여 및 스텐트삽입을 시행하였다. 내경동맥협착이나 중대뇌동맥협착은 퇴행성혈관질환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업무연장, 과로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상당하다고 추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11호증, 갑 제13 호증의 1 내지 3,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사실조회(○○○○○○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장, ○○구청장, ○○○○정형외과의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 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래 재해 발생 전까지 16년 여 동안 지속적인 새벽근무를 하였고 매월 20시간 전후의 초과근무를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비록 고혈압 등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 사건 재해 발생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③ 원고의 근무 장소, 작업내용으로 보아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쓰레기의 파쇄로 인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5. 8. 사고로 왼쪽 손목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여 작업을 할 때 과도하게 오른쪽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질환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가을 이사철로 인해 대형폐기물의 증가 및 작업인원의 감소로 작업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날씨도 춥고 바람이 부는 관계로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비록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고 하지만,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등)가 더욱 악화되었다면 동맥경화증을 악화시켜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을 높였을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⑦ 과로와 스트레스도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단순히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고혈압 등이 있었던 상태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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