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7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112,2심-대법원,2010두90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12. 6. 09:00경 업무수행 중에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증상 등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2007년 11월말경 업무량이 증가하고 수금이 잘 안되는 문제로 야기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냉동수산물과 밀가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식품 납품 및 판매사업을 한 경력이 참작되어 2004. 5. 15. 소외 회사에 영업상무로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들을 관리하고 밀가로 영업을 하며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 하였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였고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거의 없었다. 원고는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영업과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나) 2007. 11.경 소외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밀가루의 가격이 20-30% 가량 올랐다. 그로 인해 소외 회사의 거래처들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일부 거래처에서 수금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 주식회사와 ○○○○○○에서 합계금 1,500만원 가량의 판매대금이 수금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약 30여 군데의 거래처의 영업상태를 점검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외근을 더 많이 하였고 퇴근시간 이후에 거래처의 담당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다.(2) 발병경위 원고는 2007. 12. 2.(일) 등산을 가서 술을 마셨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오른쪽 팔의 약화와 구음장애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2007. 12. 6. 09:00경 업무수행 중에 증상이 심해졌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4. 12. 8.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90mmHg로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키 164cm에 몸무게 71kg으로 비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2007. 11. 8.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6/108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키 165cm에 몸무게 71kg으로 비만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고혈압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 받지 않았다.(나) 원고는 평소 주 3-4회 1회에 소주 반병 내지 한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존의 고혈압 등의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보임,(나) ○○○○○○○○○○○○병원장(진료기록감정)○ 뇌경색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으로 발병함. 그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하고 고혈압,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흡연, 스트레스, 과로, 당뇨, 고지혈증, 비만,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신체 운동 제약, 심장 질환 등이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 음주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음.[인정근거] 갑2, 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주식회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3년 6개월 이상 같은 업무를 한 점, 원고의 근무시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거의 없었던 점, 소외 회사 입사 전에도 소외 회사에서 한 업무와 비슷한 사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2007년 11월경부터 원고가 판매대금의 수금 등을 위하여 평소보다 외근을 많이 하고 퇴근 후에도 업무를 함으로써 업무가 늘어났고 수금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처의 영업부진이나 수금의 지연은 소외 회사가 통상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보이고, 수금이 지연된 판매대금액도 1,500만 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금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 11.경 이후에 늘어난 원고의 업무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위험요인이 되는 음주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같은 취지이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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