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1076,2심【주문】1.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분말야금과 WP포장실에서 포장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8. 10:00경 포장작업을 하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2007. 2. 22.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골융합술을 받은 후 2007. 6. 29.경 '제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디스크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 등의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는 재해상황이 아니었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및 중량물 취급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도 기존 퇴행성 소견 이외에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재해로서는 발생할 수 없는 만성 퇴행성질환이라고 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재해는 업무(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7. 8. 1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0 제1,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7. 2. 8. 10:00경 ○○○ 주식회사 공장대 수납실에서 제품 포장작업을 하면서 운반로라에 쌓여 있는 제품을 옮기기 위하여 양손으로 제품을 잡고 돌려서 이동시키던 중 제품이 이탈하여 원고쪽으로 쏠리는 듯하여 원위치시키려고 힘을 주자 허리 부분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2007. 2. 8. 당한 위 재해 및 채광공에서부터 시작하여 위 회사 분말야금과에서 수납원 및 포장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23년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입사 및 요양승인 등(가) 원고는 1984. 1. 1. ○○○○에 입사하여 강원도 영월 소재 ○○광업소에서 채광공으로 근무하다가 1991. 10. 1. ○○공장으로 전보되어 분말야금과 WP혼합실에서 수납원으로 근무하였고, 1998. 8. 1. ○○○○의 업무가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승계되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4. 5. 3. 작업 중 280kg 가량 되는 제품을 정리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MRI 및 CT 검사 결과 '요추부 염좌, 요추간원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고 2004. 5. 22.경 '요추부 염좌'를 신청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4. 6. 8. 승인을 받고, 이어 2004. 6. 11. '요추간원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을 신청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4. 6. 23. 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5. 9. 30. 치료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9호를 인정받았다.(다) 또 원고는 2005. 5. 12.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에 대하여 증상악화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증상악화의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자 2005. 11.경까지 휴직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 12.경 업무에 복귀하여 분말야금과의 WP포장실에서 포장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07. 3. 12. 다시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자 2007. 3. 30.부터 회사에 사병휴직을 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2) 원고의 작업 내용(가) 원고는 1984. 1. 1.부터 1991. 9. 30.까지 채광공으로 근무하였고, 1991. 10. 1.부터 회사 분말야금과의 수납원으로, 2005. 12.경부터 포장원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수납원의 업무는 환원실에서 환원완료된 텅스텐분말 드럼이 지게차로 운반되어 오면 위 분말을 부렌더장비에 장입하여 혼합하고, 혼합된 분말을 100L 드럼에 무게 200~470kg(평균 중량 300kg)까지 인출하여 담은 후 운반구를 이용하여 제품드럼을 계량기로 운반하여 중량을 확인하고 불량이면 다시 텅스텐분말 장입혼합인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상이면 저장소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이고, 포장원의 업무는 WP혼합 공정을 거쳐 저장소에 적재된 텅스텐분말 드럼을 포장실로 운반하여 가져와 텅스텐 분말 드럼을 스크린 기계에 올린 후 위 분말을 막대기로 스크린에 쓸어나1어 스크린 작업을 하고 스크린 작업을 마친 제품을 다양한 중량(10kg, 25kg, 34kg, 50kg, 100kg, 200kg, 250kg)에 맞게 캔에 담아 계량한 후 포장작업대로 이동시켜 제품 캔을 봉합하고 봉합된 제품 캔을 호이스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적재한 후 박스포장을 하는 작업이다.(나) 당초 WP혼합실 수납원 업무는 3인 1조로 이루어지다가 그 후 2인 1조로 축소되었고, 또 WP포장실 포장원 업무는 2명이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운반 및 포장작업을 담당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 병원- 병명 : 퇴행성 척추질환(제4-5요추, 제5요추-천추간)추간판 내장증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천추간)요추부 염좌- 원고는 무리한 작업 후에 지속적으로 하부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위 진단명이 확인되었음.-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한 무리한 작업 및 노무활동에 의하여 퇴행성 척추질환이 더 심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존적인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어서 2007. 2. 22. 골융합술(제4-5요추, 제5요추-천추간)을 시행하였음.2) ○○○○○○○○의원- 내원 당시 확진된 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내원 당시 상병상태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병원에서 수술후 대원)(나) 자문의1) 자문의 1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심한 추간판팽윤, 요추강 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공 협착 등 기존 만성퇴행성 소견은 있으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서는 발병할 수 없는 만성퇴행성 질환이고, 업무내용상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가하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업무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2) 자문의 2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나 이는 재해와 관계 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 3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는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발견할 수 없어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재발이나 악화의 소견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4) 자문의 4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에 섬유륜 균열 및 추간판 팽윤이 보이며, 좌측 신경근의 경미한 압박이 보임. 제5요추-제1천추간에 팽윤 외 신경압박은 보이지 않음. 디스크 높이의 감소, 탈수 변성 및 골극 형성 등의 기존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재해 및 업무와 관련된 디스크, 인대 및 골조직의 급성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퇴행성 척추변화로 판단됨.(다) 이 법원의 감정의-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및 내장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및 기구고정술 후 상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 원고에게 확인되는 위 상병은 1회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상 확인되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 및 내장증은 비록 업무가 비교적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업무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장기간 종사해 왔을 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의 기여도 정도는 원고의 연령과 그동안의 근무기간, 첨부된 요추부 방사선학적 검사 등을 토대로 감안할 때 약 30% 정도로 사료된다.- 원고의 위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뿐만 아니라 요추부에 부담이 주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업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의 진료기록 검토 결과 원고의 수술전 상병은 제4-5요추간 및 제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내장증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 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 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99두11233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1984. 1. 1.부터 광업소에서 채광공으로 7년 넘게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까지 회사의 분말야금과에서 수납원 및 포장원으로 15년 넘게 근무함으로써 회사(○○○○ 포함, 이하 같다)에서 육체노동자로 근무한 기간이 합계 23년 이상인 점, ②채광공과 수납원 및 포장원으로서의 원고의 업무는, 그 본질상 허리를 굽혔다 펴거나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건강 상태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약 20년이 지난 2004. 5.경 비로소 '요추부 염좌, 요추간원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2005. 5.경에도 ○○병원 등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진단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 그 기초질환의 진행이 시작되었다고 보이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2007. 2. 22.에는 추간판제거술 및 골융합술까지 받기에 이른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들은 원고가 2005. 5. 12. 및 2007. 3. 12. 각 요양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가 불승인하면서 근거로 삼은 의학적 소견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퇴행성 질환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23년 이상 회사에서 수행해 온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단순 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ㆍ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채광공에 이어 수납원 및 포장원으로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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