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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7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7. 28.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16. 휴가 중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위험인자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2007. 2. 16. 소외 회사에 복직하여 계속하여 평일 연장근무와 토요일의 휴일근무를 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원고는 1985. 5.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5. 9. 업무상 사고로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요양하였다. 원고는 2006. 5. 16. 휴직을 하였다가 2007. 2. 16. 복직하였다. 원고는 휴직기간 중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불승인되었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5톤 화물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복직한 이후인 2007. 2. 16.부터도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화물차에 관철자재 및 배관자재가 적재되면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재창고에서 현장까지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루에 운전하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하였다. 원고는 통상 평일에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8시간의 근무를 하였으며 토요일에도 대부분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7. 7. 27(금)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7. 7. 28.(토)에는 휴무 하였다. 발병일 무렵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2) 평소건강상태 등원고는 1일 담배 1갑의 흡연과 일주일에 1회, 1회에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를하였다. 원고는 2004. 8. 2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0/90mmHg로, 2007. 5. 1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9/89mmHg로 측정되어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갑6호증의 1, 갑7호증), ○○○○○병원장(사실조회)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있고 스트레스, 비만, 혈관연축 등과 관련이 있음.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있음.(나) 피고 자문의(을5호증의 1 내지 6)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흡연, 음주 및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4, 5, 6호증, 을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는 한 작업은 단순 작업이어서 업무내용이 어려워 보이지 않고 업무량도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01년경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다소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으나 근무시간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근무 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발병일 무렵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다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원인인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라) ○○○○○병원 주치의와 ○○○○○병원장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같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마)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등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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