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7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포장용 상자를 제조하는 소외 ○○포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2007. 9. 22. 제품을 차에 싣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그 후 2008. 8. 10.경 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전위증, 마미 증후군,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7. 9. 2.경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1996. 9. 30. 입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중량물인 포장용 상자를 상·하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 척추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0. 27. 원고에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요추 전위증, 마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요양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1년 정도 근무하면서(근무시간 08:00-18:00, 주 6일 근무) 포장용 상자 묶음을 여러 개씩 운반하여 2.5톤 트럭에 싣고 운전하여 가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또한 때때로 골판지 생산과정에서 그 보조업무를 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07. 9. 2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2008. 8. 10.경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08. 8. 12. 제4-5요추간 인공삽입물 및 후방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요추 전위증은 요추의 척추체가 그 아래 척추체에 비해 전방으로 전위된 것으로 선천성 이상 퇴행성·외상·수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마미 증후군은 제3요추 이하에서 나오는 신경근 다발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부위에 발생한 종양 심한 추간판탈출증 외상으로 발생하는 점, ② 원고의 2008. 8. 10.자 MRI 검사상 제4요추의 척추분리증에 의한 전방전위증, 제2-3, 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4?5요추체의 퇴행성 변성 등이 관찰되고,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전방전위증 및 그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것으로 전형적인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형 및 작업내용만으로는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서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1회의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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