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8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홍보관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3. 15. 18:09경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세탁기를 이용해 세탁을 하다가 두통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5. 21. 이 사건 상병은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서 세탁을 하다가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수인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3. 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홍보관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작업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까지 단 하루의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4일 이상 야간작업을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와 함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요인이 혈압상승을 일으켜 근무종료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 교포로서 2008. 3. 5.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홍보관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목공 보조공(조공)으로 채용되어 현장 청소와 자재정리 등의 간단한 보조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매일 07:00경 출근하여 아침조회 및 체조를 한 후 07:30경부터 18:00 경까지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위 근로시간에는 휴식시간 2시간(08:30~09:00, 12:00~13:00, 15:30~16:00)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은 8~9시간 정도였다.(다) 원고는 2008. 3. 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인 2008. 3. 15.까지 11일간 휴일 없이 근로를 하였으나, 2008. 3. 8. 22:55경까지 야간작업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야간근로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라)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 전에 2007. 9.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2008. 1.초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는 ○○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 적이 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인 2008. 3. 15. 평소와 같이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한 후 18:09경 퇴근하여 숙소에서 세탁기를 이용해 세탁을 하다가 두통 및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과거 당뇨, 고혈압, 간염, 폐결핵을 앓았으나,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내원 당시 혈압이 240/120mmHg으로 기록되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까지 이틀에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가끔씩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2008. 3. 1. 의식변화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한 환자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원치료 후 전원함.- 2008. 5. 13.자 소견 회신 :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내원 당시 기면상태였고, 좌측 상하지 마비 및 언어장애가 동반된 상태였음.- 2009. 4. 9. 사실조회 회신 :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은 대부분 고혈압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은 경미한 두통부터 혼수상태까지 출혈부위와 양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본원 검사결과와 입원기간 등을 고려 할 때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발병 직전 과로하였다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음. 원고의 혈압이 정상이었다면 과로나 그 이외의 정신적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의 많은 원인이 발병에 기여할 수 있음. 원고의 연령상 뇌실질내 출혈이 매우 드문 시기는 아님. 고혈압이 있었으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나,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서도 뇌실질내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음.(나) ○○○○병원- 원고의 응급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내원 당시 혈압이 240/120mmHg로서 통상의 고혈압 판정기준인 140/90mmHg을 넘고 있음. 고혈압을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 질환없이 체질적으로 생긴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흡연을 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건강검진 등을 하다가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흡연이 뇌출혈 위험인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에 대하여는 뚜렷히 알려진 바가 없고, 대부분의 환자가 두통, 편마비, 의식수준 저하 등의 갑작스런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발생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해 뇌출혈 진단을 받음.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만성 동맥 고혈압인 사실에 입각해 볼 때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음. 고혈압이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없는 경우보다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임. 뇌출혈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각각의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뇌출혈의 발생 원인은 차이가 있고, 한 연구에서 69세 이하의 남성에서 뇌출혈이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호발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뇌출혈이 어떤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음.(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CT상 고혈압성 뇌출혈이 확인되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과로한 업무 및 기왕력도 없으므로, 기존질환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됨.(라) 피고 공단 자문의- 청구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요양신청한 자로 업무수행성은 없음. 발병 전 다소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한 과로는 있으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로는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생각되어 업무와 관련 없으리라 판단됨.(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사실조회 포함)- 원고는 뇌교에 생긴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 인해 구음장애, 중등도의 왼쪽 편마비가 발생한 상태임.- 뇌실질내 출혈은 외부적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 뇌졸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발생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40~60%로 가장 많으며, 청년기에는 동정맥류 파열이 많고, 노년층에서는 고혈압성, 조양성, 뇌동맥류 파열, 뇌혈과 조영술상 나타나지 않는 혈관기형 등이 있음.-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은 20~80대까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40~70세 사이에서 잘 발생하고, 남자에게서 조금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고혈압성 뇌출혈도 자연발생적으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질환임.- 고혈압성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의 중막에 초자물질이 침착하고 이차적으로 혈관벽이 파괴되어 미세동맥류가 발생한 후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한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일시적 고혈압에 의해서도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다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므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어서, 지속적인 혈압관리(혈압강하제 복용 등)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혈압과 관련된 위험인자, 일시적인 혈압의 변화, 스트레스, 과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전해질 이상, 혈류의 변화, 탈수, 흡연 등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알려져 있으나, 그 각각의 기여도는 알 수 없고, 원고의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지상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움. 발병 직후에 측정하여 확인된 고혈압은 뇌출혈에 대한 보상으로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고혈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흡연이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뇌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여도는 정확히 알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까지 11일간 휴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는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2007. 9.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건설이 시공 하는 건설현장에서, 2008. 1.초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는 ○○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각기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소외 회사에서 한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업무에 잘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계 속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정도의 근무량은 소외 회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④ 고혈압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이고, 흡연은 고혈압의 악화 인자임과 동시에 뇌출혈의 위험인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후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내원 당시 혈압이 240/120(mmHg) 으로 과거 당뇨, 고혈압, 간염, 폐결핵을 앓았으나,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이를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우고 음주를 한 사실이 있어서, 이와 같은 기존의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점, ⑥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41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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