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9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관수영업팀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7. 11. 17. 11:00경 ○○○○공사 소속 공사감독관의 결혼식에 참석 중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껴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입이 돌아가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다.(2) 상병명: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및 만성 과로를 유발할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의학적 소견상 뇌우측 경동맥 폐색은 기존질환인 심방세동, 승모판 협착이 위험인자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 1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관수계약의 증가로 담당하는 현장이 2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고, 발병 한달 전에 새로 맡은 남양주 별내 지구 현장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공사와 대립이 심하였으며, 발병 3일전 평택 현장에서 갑자기 일주일내에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병 전날까지 매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 지구 현장, 평택 현장, 일산본사의 담당자 및 상사와 마찰을 빚는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발병 당일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평택 현장에서 감독을 하다가 잠깐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소외 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하는 곳으로서 원고는 2002. 9. 1. 입사하여 관수영업팀 이사로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반출 및 현장감독관과의 의견조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나 통상 출근시간 이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외 회사의 관수영업팀은 전무 1인, 상무 1인, 이사 1인(원고), 차장 4인, 과장 3인, 대리 3인, 사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현장에는 현장별 책임자가 있었으며, 현장 총관리는 전무가 하고 있었다.(다) 원고는 평소 지역주민들의 공사반대 등 각종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야 했고, 또한 공사 준공기한 준수 및 각 현장에서의 폐기물성상 확인 등 과정에서 공사감독관과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과 수차에 걸쳐 면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관리 중이던 공사현장은 김포양촌지구 2곳, 오산지구, 화성지구, 남양주 마석지구 및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평택지구, ○○○○공사가 발주한 남양주 별내 지구 등 총 7곳이었다.(라) 남양주 별내 지구 현장은 소외 회사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낙찰 받았는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외 회사가 가처분을 하는 등의 분쟁 끝에 소외 회사가 2007. 10.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일이 있었고, 이후 원고는 남양주 별내 지구를 담당하면서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때 치워지지 못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했고, 2007. 11. 14.경 원고가 관리하던 평택 현장에서 일주일 안에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원고는 이에 응하기 위하여 수송 차량 확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관계자 및 다른 현장 관련자들과 조율하면서 소외 회사, 남양주 별내 지구 현장, 평택 현장을 수시로 오가면서 밤늦게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2007. 11. 16, 08:00에 남양주 별내 지구 폐기물처리용역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반출 및 폐기물성상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화성 향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 반출확인 및 공사감독관과의 의견조정을 한 후 20:30에 퇴근하였으며, 2007. 11. 17. 07:20에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후 ○○○○공사 소속 공사감독관의 결혼식에 참가하였다가 11:00경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바) 원고는 20대에 심장판막 질환을 진단받고 1995. ○○○○병원에서 풍선확장술을 받은 이후 coumadin/warfarin을 복용하여 왔으나, 상병 발생 3일전부터 약물 부작용 등을 이유로 warfarin 복용을 임의 중단하였다.⑵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주치의 소견 조회(을 제1호증의 3)-원고는 뇌경색(우측 경동맥 폐쇄), 심방세동, 승모판협착이 있으며, 심방세동, 승모판협착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환자가 과로하였다고 하며, 과로와 뇌경색 발생의 연관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심방세동, 승모판협착, warfarin 불복용 등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2-재해발생 1주 전 근무상태는 업무 강도나 업무량에서 평소의 근무를 초과하는 과로나 돌발적인 상태 변화는 없었으며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었다. 잠재적인 기본질환 즉, 심방세동, 승모판 협착이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는바, 뇌경색은 자연 경과에 의한 것이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발병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 형태 변화는 없었다. 뇌경색은 기존질환(심방세동, 승모판협착 등)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색전성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다. 심장 초음판 소견도 심장탓 색전증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소견이다. 과로 및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인정 근거] 갑 제1, 3, 4,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 을 제3호 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3,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 중이 아닌 결혼식 참석 중에 발생한 점, 원고의 업무는 폐기물반출 관리업무로서, 현장에는 현장 책임자가 있었고 관수영업팀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어 원고 혼자서만 위 7개의 현장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약 7개 정도의 현장을 관리하였고, 상병 발생 전날 20:30에 퇴근하여 그 다음날 아침 07:20에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남양주 별내 지구 현장의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공사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3일전에 평택 지구 현장에서 갑자기 일주일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고생을 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폐기물처리 관리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심장탓 색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③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이자인 심방세동, 승모판협착을 가지고 있었고, 상병 발생 3일전부터 심창 관련 약품인 warfarin 복용을 임의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④ ○○○○○병원 및 ○○○○병원이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범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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