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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7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2.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7. 5. 08:00경 태백시 이하생략에서 소나무 흑파리 수간 주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머리, 목,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8. 3. 12. '제3-4요추-제1천추간 천추관 협착증, 제4-5-6-7경추간 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다. 원고는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 2008. 10. 8. 피고에게 '경추신경근염 및 말초신경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0. 위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에 진행 중이던 제3-4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6-7경추간 협착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 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의원- 요추부와 경추부의 지속적인 통증과 상지 및 하지로의 방사통 그리고 특히 상지에서의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는 관계로 안정가료와 함께 추후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대학교 ○○병원- 상기자는 작년 7월 일하던 중 다치면서 좌측 팔다리의 통증과 근력이 약해졌음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진찰시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 관찰되며 신경전도 검사시 좌측 하지에서 말초신경병증 관찰되는 상태임. 경추부위에서 뚜렷하지는 않으나 신경 근병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발전위 검사상 말초신경부위와 척수의 중추신경계부위의 이상을 시사하는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발생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환자의 좌측 상하지의 통증과 근력약화와 관련된 소견으로 생각됨.(2)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상기의 추가상병들은 단지 근전도 검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상병들로서 정상 인에서도 근전도상으로는 위의 소견들이 나올 수도 있음. 임상적으로 진단하려면 여러 이학적 검사 및 여타의 검사 소견이 일치하여야 하는 만큼 상기의 상병이 최초의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나) 자문의 2- 근전도 검사 상 경추 신경근염 및 좌측하지 말초신경염이 확인되나 재해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3)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8. 7. 2. ○○대병원 진료소견서에 의할 때, 원고의 부상 부위는 경추부 신경근병증, 상세불명의 하지의 단발 신경증임.- 자각 증상은 좌측 팔다리의 통증 및 근력 약화, 타각 증상은 이학적 검사상 좌측하지의 근력 약화. 근전도 검사 상 경추부에 뚜렷하지는 않으나 신경근 병증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좌측 하지 말초신경병증이 있음. 유발전위검사상 말초신경부위와 척수 중추신경계의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 보임.- 2007. 11. 1.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요추 MRI 사진 상 제4-5-6-7 경추간 협착,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 소견 보임.-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 신경압박을 의미하는 소견은 적은 편이지만 MRI 검사 소견에서 제2-3-4 요추간판 수핵이 퇴행되어 신경강 내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돌출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증상과 일치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됨.- 피검사자의 자각적 증상은 요추 병변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음. 검사 소견으로 미루어 보면 근력 약화보다 저리다는 증상이 주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MRI 검사 소견만으로 본다면 요추 제2-3-4 추간판 모두 또는 이중 한 곳이 수술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임.- 진료기록 상으로는 원고의 현재 상태가 2007년도 당시의 증상보다 악화되었는지 여부 및 당시의 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2008년도 진료에서 2007년도 보다 나빠진 것은 기록상 내용 없음- 그러나 2007년 MRI 검사에서 퇴행적인 소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상의 악화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기는 함.[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MRI, CT, 근전도 등 특수검사에서의 결과가 명백한 경우에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 상 경추 신경근염 및 좌측하지 말초신경염이 확인되나 재해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MRI 검사 결과, ○○○병원 진료소견서 등에 의할 때, 제4-5-6-7 경추간 협착, 제3-4-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이 확인되고,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 신경압박을 의미하는 소견은 적은 편이지만 MRI 검사 소견에서 제2-3-4 요추간판 수핵이 퇴행 되어 신경강 내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돌출되어 있어서 환자의 증상과 일치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나, 한편 2007년 MRI 검사에서 퇴행적인 소견이 많이 보인다고 하였고, 진료기록 상으로 원고의 현재 상태가 2007년도 당시의 증상보다 악화되었는지 여부 및 당시의 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밝힌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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