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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436,2심【주문】1.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4. 24.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자인바, 2008. 7. 30. 16:00경 작업 중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 한다)으로 진단받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 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내용이 과로가 누적되는 힘든 형태라 보기 힘들며 최근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량이나 심혈관 계통에 돌발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 증가가 극심하였다는 정황이 부족한 경우로서 과거력 및 건강검진 상 당뇨 주의, 혈압 관리 등 주의 대상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08. 9. 6.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위 1.가.항 기재와 같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자동차 주식회사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위 ○○공장에서 자동공정화가 95% 수준인 차체2부 생산1과의 사이드 후레임 S/F 반에서 작업 로봇의 작동을 담당하는 OP 작업자(OPERATOR) 4인 중 선임자였고 2002년경 부터 OP 작업자 근무해 온 사실, 위 ○○○○은 신차인 ○○○ 승용차의 양산을 준비하면서, 2008.1.경 당초 생산되던 ○○○ 승용차의 생산라인에 ○○○ 승용차 생산을 위한 설비설치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후부터 같은 생산라인에서 주중에는 ○○○ 승용차를 생산하고, 토일요일 및 휴무일에는 ○○○ 승용차 양산 준비 작업을 수행한 사실, ○○○ 승용차 양산 준비 작업으로 원고와 같은 OP 작업자들은 새로운 설비 및 로봇의 설치업체부터 그 운용방법을 배우고 설치업체와 협력하여 로봇의 프로그래밍 작업, 팔레트 칭작업(로봇을 작동해 보면서 로봇 작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정작업을 진행하 것임)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차 양산 준비 작업은 신차 양산 일정에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로 휴일에 이루어지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OP 작업자들에게는 업무상 부담이 컸던 사실, 같은 라인에서 ○○○ 승용차의 양산과 ○○○ 승용차의 시험생산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중의 ○○○ 승용차 생산 과정에서 못과 설비의 작동 오류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OP 작업자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된 사실, 원고는 OP 작업자 4인 중 조장으로서 다른 OP 작업자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로 맡아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도 다른 OP 작업자들에 비하여 많이 하였는데, 2008. 1.에는 76시간, 같은 해 2.에는 76시간, 같은 해 3.에는 73시간, 같은 해 4.에는 80시간, 같은 해 5.에는 105시간, 같은 해 6.에는 88시간을 시간외 근무한 사실, ○○○ 승용차의 양산이 시작 2008. 8. 6. 직전인 2008. 7.경에는 총 28일을 근무하고, 108시간의 시간외 근무를였으며 여름휴가기간(2008. 7. 28. ~ 2008. 8. 1.) 임에도 일요일인 2008. 7. 27.부터 특근을 4일 연속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마비증상이 나타난 사실, 원고는 2008. 7. 30. 16:00경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관계로 섭씨 35℃ 가량으로 무더웠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루어진 바닥 라인 도색 작업 때문에 신나 냄새가 많이 나는 작업장에서 팔레트 티칭작업을 수행하던 중 위 마비증상이 발생한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2005년 이후 원고의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의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주의 대상자, 과체중, 고지혈증 소견이 있어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나 당장의 약물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며,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것은 체중감량, 운동, 음주 감량, 식이염분 감량, 칼륨 식이증량, 금연 등을 말하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원고의 건강 및 신체조건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힉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어느 정도 숙련된 OP 작업자이기는 하나, 신차인 ○○○ 승용차 양산을 위한 7개월여 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양산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그 업무의 양·시간·강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양산 직전의 마지막 1개월 동안은 그 증가의 정도가 뚜렷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로 인하여 누적되고 집중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병 당일의 비교적 열악했던 작업환경과 더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앞서 든 사실관계와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건강상태였고, 뇌의 관통작은동맥이 막혀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가 고혈압과 당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고혈압그 당뇨로 진단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러한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원고는 건강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운동량 증가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업무로 인한 위와 같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이와 같은 생활습관의 개선을 방해하는 뚜렷한 인자로도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추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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