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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1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474,2심-대법원,2010두133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경기대물보상부 평택대물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5. 10. 19. 07:30경 원고 소유의 생략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 소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연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제1, 2, 3 요추 극간 인대 파열' 등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출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1. 26.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평택사무실은 원고의 주거지인 수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버스를 3번 정도 갈아타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가야할 정도로 멀고, 위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는 직원 2명이 사직하고 다른 1명은 교육을 간 관계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매일같이 밤 11~12시까지 야근을 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도 소외 회사에서 사택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매월 일정액씩의 교통비만을 지원해 주어 원고는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단 경로이자 합리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근 중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9. 5. 8.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경기대물 보상부 평택대물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이다.(2) 원고의 주거지는 수원인데, 근무하는 사무실은 평택이고, 소외 회사에서 사택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서 원고는 매일 아침 일찍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업무를 마친 후에는 반대로 퇴근을 하였다.(3) 원고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평택사무실까지 출퇴근을 하는 경우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리나, 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번 정도 갈아타고,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 걸린다.(4)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 중 사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사원을 제외하고 재직 중인 임원 및 간부로서 회사에서 차량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간부와 기사를 제공받지 않은 임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를 월 일정액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직원들의 출퇴근 비용의 보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원고도 매월 200,000원씩 이를 지급받았다.(5)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직원 1명이 교육을 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야근을 많이 하게 되었다.(6)원고는 2005. 10. 19. 06:50경 수원 주거지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여 평택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07:3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연쇄 충돌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7)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차량 보험료 등 필요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에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 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주거지인 수원에서 거리가 먼 평택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면서 소요시간, 갈아타는 문제, 야근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였고, 사택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 하지 못한 소외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씩을 교통비로 보조하였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만을 이유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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