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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1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674,2심-대법원,2010두61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 12. 14.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복통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 '만성신부전 및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 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수행 중 다량의 아연흄 흡입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고, 아연흄에 노출된 경우 폐포세포 내에 여러 염증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성분의 분비를 자극하여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체적 이상증세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원고는 1994.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용 기계 및 각종 공업로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직책은 생산직 소장으로서 각 현장의 작업을 직업 수행하기도 하고 현장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17:30이나 ○○○ 등 해외출장을 비롯하여 주로 전국적으로 분포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업무시간은 유동적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2002년 건강진단에서 당뇨관리, 간기능관리, 비만관리 등의 진단을, 2003년에는 흉부질환 의심, 폐결핵(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2004년에는 흉부질환주의, 만성 기관지염, 결핵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2005년에는 소음성난청요관찰, 간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신장질환의심 등의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2006년초부터 다관절통증(어깨, 주관절, 손가락)을 호소하였고, 2006년 12월 극소성 및 분절성 사구체 신염 진단됨- 만성신부전의 발병원인은 현미경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이고, 현미경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이는 일종의 면역체계가 교란되어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원고의 병력상 아연흄의 흡입과 관련하여 폐포세포에서 여러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분비를 자극한다는 보고를 고려해 볼 때 면역체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자문의자문의 1 : 다발성 동맥염에 의한 신부전으로 추정되고 이는 류마티스 질환의 일종으로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자문의 2 :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유발요인이나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음.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다) 감정의(○○○○○○병원)- 현미경적 다발성 동맥염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된 것임. 현미경적 다발성 동액염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약물, 감염, 바이러스 등임.- 2006년 12월에 비하여 2007년 3월에 급격한 신기능의 손상이 있었음(만성콩 팥병 2기에서 3기로 악화)- 만성콩팥병 2기에는 중노동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3시간 작업 이후에는 30-60분 휴식을 취하여야 함. 만약 이 이상으로 노동을 하였다면 신체적 활동이나 과로가 신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아연이 말기신부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는 없고 아연에 의한 신손상에 대한 보고 역시 알려진 바 없음. 그러나 금속작업장에서의 격무와 현미경적 다발성 동맥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특성상 현장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 등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장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만성 신부전은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에서 진행된 것인데,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유발요인이나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2006. 8.경 아연로에 문제가 생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연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금속작업장에서의 격무와 현미경적 다발성 동맥관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아연이 말기신부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는 없고 아연에 의한 신손상에 대한 보고 역시 알려진 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당시 아연흄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2007년도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에 대하여 실시된 작업환경검사에서도 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 및 중금속류는 노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아연에 대한 노출로 현미경적 다발성 동맥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무렵 과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고, 원고의 병력과 나이(57년생)를 고려하면 만기신부전은 자연적인 진행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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