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8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222,2심-대법원,2011두10560,3심【주문】1.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게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협착증'에 대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차량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29. 14:30경 공구 상자를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고 2006. 5. 16.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6. 10. 18.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3. 17. ○○○○○병원에서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협착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8. 5. 26.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승인상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신경근의 뚜렷한 압박이 관찰되지 않는 등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등 요양종결 당시에 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에 대한 ○○○○병원, ○○○○○병원 등의 소견서, 의무기록 등에 다음과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6. 5. 2. : 족하수 근력 3, 제1족지 배굴 3, 족관절 배굴 3, 족관절 족저굴3(근력 5가 정상이고 근력 1이 가장 근력이 저하된 상태이다)○ 2006. 5. 15. : 3, 4, 5 족지 힘 없음.○ 2006. 5. 19. : 3, 4, 5 족지 힘 더 없음.○ 2008. 3. 7. : 하부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2008. 3. 28. : 3, 4, 5 족지 운동 감소, 장무지 신전근 근력 1.○ 2008. 5. 9. : 3, 4, 5 족지 운동 감소, 장무지 신전근 근력 1.(2) 원고는 2008. 5. 2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 추간 Posterolateral fusion & decompression 수술(후외측 감압 및 유합술, 이하 '2차 수술')을 시행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갑3, 5호증)2008. 5. 9.경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장무지 신전근 근력이 1로 되고, 3, 4, 5족지 운동이 감소되는 등 기존 질환의 악화 소견이 보였다. 2차 수술 시행 후 neurologic Sx. 호전을 보였다.(나) 피고 자문의(을3호증의 1, 2)치료종결시에도 3, 4, 5 족지의 감각저하와 운동력 저하가 있었으므로 현재 3, 4, 5 족지의 감각저하가 있다고 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MRI상 신경압박의 소견도 뚜렷하지 않다.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병원장(사실조회)원고는 1차 수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발바닥이 저리고 3, 4, 5번째 발가락의 움직임이 둔한 증상이 있었다.(라) ○○○○○병원(사실조회)○ 2008. 3. 17.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우측 신경이 압박되고 심한 유착의 소견이 보였고, 2차 수술시에도 신경관 주위에 심한 유착이 보였다. 이는 일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최초의 재해나 1원고1차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수술 후 신경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유착이 보인 부위가 1차 수술 부위와 일치한다).○ 1차 수술을 시행은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신경 압박으로 인한 증상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마)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8. 3. 17.자 MRI상 신경압박 소견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에서 부분 후궁판 제거술이 시행된 것과 수술부위 유착이 관찰된다. 원고의 주된 병변은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 후 유착상태(후천성 의인성 척추관협착증) 이고 퇴행성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은 매우 경미하다.○ 원고의 증상이 1차 수술 후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1차 수술로 회복되지 않은 증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천성 의인성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로 족지 근력 약화가 회복될 가능성은 적으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인정근거] 갑3, 5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원고의 증상이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는지 본다. 2006. 5. 2.경 원고의 족지 등의 근력이 3단계였으므로 1차 수술을 시행받은 다음 치료를 종결할 무렵에도 3단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경에는 1단계로 약화된 점, ○○○○○병원장 및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증상은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 본다. 원고가 2차 수술을 통하여 증상이 호전된 점, ○○○○○병원장의 감정소견, ○○○○○병원장과 ○○○○○병 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2차 수술 등 재요양을 함으로서해 증상이 호전 되는 등의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인다.(4)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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